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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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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부족한 소방용수를 공급해주고, 또 지역주민이 비상소화장치함에 있는 소방호스를 연결해 직접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이다.

서는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불시 출동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류환형 서장은 “소방시설 앞에 차를 세우면 이를 옮기느라 인명구조 등 시간이 지체된다”며 “소화전 인근 불법 주ㆍ정차는 소중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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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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