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URL
기사입력 : 2020.09.16 13:3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200909 조감도(제3연륙교).jpg
제3연륙교 조감도.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는 약 4.7Km로 중앙 경간은 사장교 형식이며 왕복6차로와 보도·자전거도로가 설치되며 2025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인천공항공사·한상드림아일랜드 시행자에게 부족한 공사비 손 내밀지만 어려울 듯
- 유료도로법 개정해야 제3연륙교 수입을 손실보전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 4.7Km 다리 건너는데 4천원. 가장 비싼 도로를 얼마나 이용할까? 우려가 앞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잇는 제3연륙교는 인천대교와 교량 형식이 같은 사장교로 길이는 4.67Km, 왕복 6차선과 폭 3m의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된다.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구간은 영종도에서 해상 접속교까지 약 2.64Km를 1공구로, 청라측에서 접속교와 사장교까지 건설하는 약 2.03Km를 2공구로 나눠 공사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해상가설 교량을 제작하는 물량장인 제3공구와 제2공구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고 1공구는 10월 중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비 마련부터 연륙교 놓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다. 제3연륙교 건설공사비는 6,021억원과 보상비·용역비 등 479억원으로 총사업비는 6,500억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개발시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원을 토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확보해 두었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부족한 1,500억원 중 1,000억원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키로 했다”며 “나머지 500억원은 일부는 경제청이 부담하지만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혜택을 보게 되는 인천공항공사나 미단시티, 한상드림아일랜드 등이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개항 이후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나 민간사업자인 한상드림아일랜드 등이 경제청의 건설비 분담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손실보전금도 문제다.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그동안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손실보전금 문제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었다. 급기야 2018년 인천대교(주)는 ‘손실 보상 범위 해석’관련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L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냈고, 올해 6월 국제중재재판소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천대교 통행량이 5%만 줄어도 이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아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 판정 결과에 따라 인천시가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경제청은 손실보전금 규모로 인천대교에 2039년까지 1,100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3,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인천대교(주)와 10월에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로 손실부담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경제청은 제3연륙교에 대해 영종과 청라주민은 무료로 이용하지만 그 외의 이용자에게는 통행료를 받는다. 경제청 관계자는 개통 시기에 주변 상황과 여건을 감안해 통행료를 책정한다고 밝혔지만 대략 4천원이 될 전망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 신설·개축비 원리금상환, 도로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천시는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금을 제3연륙교 통행료로 마련하려고 지난해 유료도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빠르면 2022년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인천대교가 약 2,800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서울방향은 약 3,000원, 북인천은 약 1,5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4.7Km 제3연륙교를 건너는데 4천원의 통행료를 받는다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도로가 될 것이고, 무료로 이용하는 지역주민 외에는 이용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우려다.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가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가 반감되는 대목이다.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통행료 수입을 손실보전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이용객이 없다면 손실보전금은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3연륙교가 착공 되지만 공사비, 손실보전금대책, 유료도로법 개정, 통행료 산정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영종국제도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연륙교가 착공된다고 하니 우선 기쁘지만 해결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다”며 “제3연륙교가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경제청 담당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제3연륙교 착공하지만 갈 길은 산 넘어 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