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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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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jpg
썰렁한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24일 오후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하다.

 

- 지역상인들, 연말 특수 기대 못해 시름 깊어져

 
24일 부터 인천시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과 함께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등과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매장영업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등 기존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이용이 의무화되어 내달 7일부터는 미운영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체육시설도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미용업과 같이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PC방과 오락실도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인원도 제한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등이 적용되며,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과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은 인원이 30%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에서 의무화되며 스포츠 관람은 10% 이내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시 전역에서 24일부터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코로나19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및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어 시행되면서 영종국제도시 상인들은 울상이다.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와 공항신도시의 상가는 밤 9시 이후 영업금지로 퇴근하는 공항 교대 근무자들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용유도 바닷가 사정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11월 들어 바닷가를 찾는 여행객 차량이 급격히 줄었다.
 
용유도에 한 카페는 사장은 “지난달에 비해 절반이상 손님이 줄었지만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포장만 허용되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낳다”고 했다. 국제업무단지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정부의 방침이니 따를 수 밖에 없지만 자영업자에게는 형벌같은 조치”라며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업소를 찾아주고 포장이라도 해 가면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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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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