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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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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jpg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희귀식물을 일반 수입화물에 물래 숨겨 불법 반입한 수입자와 대행사를 과학수사를 동원해 적발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콕문화’가 확산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한 식물인테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일부 희귀식물이 고가에 거래되자 일부 수입업자들이 국내 반입을 시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식물은 공기정화, 실내 장식 목적에서 사람과 교감하며 심신의 안정을 주는 역할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식물 종류의 추세가 국내 대량 생산 유통되는 선인장류, 절화류 등과 같은 일반적인 식물에서 희소가치가 큰 외국산 특이 관엽류로 바뀌고 있다. 일부 관엽류의 경우, 국내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어 그동안 불법 반입의 우려가 컸다.
 
그러나, 관엽류는 악성 병해충에 감염된 상태로 수입되어 국내로 유입되어 확산될 위험성이 높아 수입식물검역시 선충, 세균, 바이러스 등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금지병해충에게 양분이나 서식지를 제공하는 식물은 식물방역법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이하‘인천공항검역본부’)는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희귀식물의 불법 밀반입에 대응하고자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과학수사를 추진해 수입자 5개사와 대행사 4개사 등 총 1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이들이 불법 반입하는 희귀식물은 태국산 필로덴드론묘, 몬스테라묘, 디펜바키아묘 등 3건 10품목과 중국산 두들레야묘, 올리브삽수, 마속괴근, 녹보수묘목 등 4건 4품목 불법 반입한 혐의다.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올 초 외국산 관엽류 중 식물방역법상 수입할 수 없는 수입금지품과 검역증 첨부 후 신고대상인 검역대상품을 일반 수입화물에 몰래 숨겨 불법 반입한 사례를 적발하면서 본격적인 과학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과정 중 불법 반입 및 위반 혐의 고의성 부인 등 위반행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혐의자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 이메일 등 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하였으며, 포렌식 증거자료와 과거 수입검역 실적을 비교·분석하여 위반자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었다.
 
정일정 인천공항검역본부장은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앞으로 특별사법경찰 현장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수입 관련 업체 대상의 홍보와 교육도 병행하여 위반행위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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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불법 반려식물 반입 차단에 과학수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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