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중구, 운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에 통지, 60일내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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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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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북2지구지적재조사.jpeg


인천 중구는 운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난 18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 9일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장재익 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과 함께 운북2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여 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운북2지구(323필지, 357,098㎡, 영종역 인근)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 및 의견제출 토지의 경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한 내용에 따라 경계결정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했다. 토지소유자는 받은 날로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운북2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해소된다”며“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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