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폭탄 조심
- 5월 11일부터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부과
인천 중구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되어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된다.
중구는 과태료 상향에 대한 현수막 게첩, SNS 안내 등을 통해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