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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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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했다.

본 사업은 청년 부채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를 경감해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 2차년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된 취ㆍ창업 재직청년(만19세~39세 이하) 1인 가구로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세전 월 2,741,747원),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 해당된다.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하며, 2021. 1월부터 지속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인천 유유기지 홈페이지(www.inuu.kr),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www.in2youth.kr) 공고문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후 7월중 온라인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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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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