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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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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의원.JPG
인천중구의회 이성태 의원이 지난 16일 제29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구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부서는 주민들과 소통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종·용유·무의 미개발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확보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인천 중구에서 수립해 시행중인 ‘중구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구의회에서도 재검토를 요청했다. 

인천 중구의회 이성태 의원은 지난 16일 제29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중구 성장관리방안’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인천 중구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지역과 용유·무의지역을 지난 2017년 2월 성장관리지역으로 각각 지정해 관리해 오다가 2018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개정에 따라 보전용도지역을 포함하고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9년 12월 중구 성장관리방안을 변경 수립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기존 주택의 증·개축이나 용적률 등에서 국토계획법보다 강화된 조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 하고 있다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성태 의원은 “중구의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에 각 지역을 주거형, 근린형, 관광휴양형 등 9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건물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또한 영업을 하더라도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토계획법은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성장관리방안에는 다가구주택이나 관광숙박시설 등에 대해 6m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민원 사례를 들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에 대해서도 ‘국토계획법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으나 중구 성장관리방안에는 전원유도형 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 1종 근린 생활시설과 230㎡ 미만의 숙박시설 등만 건축이 가능하며 일반음식점을 열 수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은 허가되지 않고 있고, 법에서 정한 자연녹지지역 80% 이내의 용적률도 60% 밖에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성태 의원은 “우리 중구에서 체계적인 개발을 명분으로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이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면 관계부서는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며 “주민들과의 소통행정을 통해 영종·용유·무의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꼼꼼하게 살피고 성장관리방안이 합리적으로 재검토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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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구의원, 중구 성장관리방안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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