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인천 중구, 주민세 과세체계 간소화

- 7월 재산분·8월 균등분 → 8월 사업소분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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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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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가 주민세 과세체계를 간소화 하고 납세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중구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변경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됨에 따라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성실한 신고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재산분의 연면적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기존대로 7만5천 원,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에 따라 7만 5천 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31일까지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 800만 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중구는 시행초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에 종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자를 대상으로 개편안내문을 발송했고 7~8월까지 중구 소식지, 관내 전광판, 홈페이지 등 각종매체를 통해 주민세 개편과 신고납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특히 올해에는 주민세 납부서를 제작해 8월 종전 균등분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으로 기존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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