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URL
기사입력 : 2021.09.15 11:3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원재료 가격 허위·과장 기재, 가맹희망자 계약체결에 중대한 악영향 미쳐
- 허위·과장 정보공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내용 중 원재료 공급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촌치킨 본사가 영종국제도시의 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영종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되어 보도(본지 9.1자 “교촌치킨 영종하늘도시점에 무슨 일이?)된 뒤 이 같은 제보가 추가 접수됐다.
 
교촌치킨이 공개한 2021년 정보공개서 36페이지에 기재된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년도 공급가격 상·하한”에 의하면 ‘통날개(신선)-국내산 닭고기’가 5,85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2020.12.31 A가맹점이 주문한 실제 공급가격에는 7,450원으로 1,6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촌_가격표.png
교촌치킨 정보공개서(36페이지)에 기재된 공급가격 상·하한

 

 

 
교촌_가격표1.png
A가맹점 주문표(2020.12.31)

 

교촌치킨의 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이는 대다수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적게는 195원에서 최고 1,750원이 실제보다 낮게 기재되어 있다. 이 같은 허위·과장 정보공개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들의 판단 착오 등 계약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교촌치킨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의 가맹점 개설 FAQ에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률로 예측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가 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촌치킨에서는 “가맹점주들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으며 실무부서의 단순실수”라며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금년도 3월에 발행된 공보공개서는 제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6월 발행된 정보공개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것은 단순실수가 아니고 가맹희망자를 기망하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교촌치킨, 허위·과장 정보공개서 제공은 단순실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