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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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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금융상식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 구민감사관

   

  





<제27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Ⅲ


1. 소득공제의 개념


연말정산의 기본은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산출세액)은 소득(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비를 많이 해서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연소득(총소득)을 소득공제를 통해 낮춰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공제효과가 큰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 고용보험료 등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고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누락여부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빌린 돈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원금의 4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카드 소득공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면 초과금액의 15~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소득공제 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연금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2000년12월31일 이전 가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의 개념


세액공제란 이미 산정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가입 등을 통해서 일정액의 세금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체감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총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IRP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입니다.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원씩 납입하면 수익과 별개로 66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5500만원 이상의 공제율은 13.2%입니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55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먼저 한도(700만원)를 채우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12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인지, 종교단체에 낸 것인지 등에 따라 공제율은 다릅니다. 대략 15% 정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되는데, 정치자금의 경우 10만원을 한도로 전액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되는 금융상품은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개인형IRP),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3.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어떤 상품을 가입할까?


연말정산 때 절세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아래의 금융상품은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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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금융상식>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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