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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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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호

· 前)국민은행 지점장

·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 중구 구민감사관

   

  




<제29회> 금융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금리인하 요구권’


“#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급히 자금이 필요해 주로 거래하던 B은행 문을 두드렸다. 제시된 대출금리에 고개를 갸웃하긴 했지만, '그럴만한 근거가 있겠지'하며 큰 의심을 하진 않았다. A씨는 연소득 8300만원의 좋은 조건을 가진 회사원이었다. 시간이 흐른 후 A씨는 한 이야기를 듣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은행이 고객의 연소득을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했다고…?' A씨도 B은행과 대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연소득이 0원으로 기입돼 이자를 50만원 더 낸 피해 고객이었다.


2019년 5월 금융감독원은 신한·국민·우리·하나·씨티·SC 등 6개 은행에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비슷한 이유(대출금리 산출체계 관리 강화 필요)로 경남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이는 2018년 2~3월 금감원이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 은행들에선 ▲신용프리미엄(가산금리 책정시 고객 신용등급 등 리스크 관리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값 사용 ▲금리인하 요구권(차주가 신용등급이 높아지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 은행에 이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을 행사한 고객의 기존 우대금리 축소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 수취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 적용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없음’으로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수취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언론보도)


몇 해 전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은행들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사실로 드러났다. 실제보다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없음”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높은 이자를 물린 것이다.  가산금리 산정도 시장상황이나 차주의 신용상태 변화 등을 반영해서 주기적으로 재 산정 해야만 한다. 하지만 가산금리를 재 산정 하지 않고 고정된 금리를 적용하거나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인상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한 고객에게는 적용해 주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한 사례도 발견됐다.


은행은 고객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은행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 된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들도 금융지식으로 무장을 해야만 한다.


최근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이는 과거 상대적으로 수동적이었던 고객들이 이제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당당한 권리를 찾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가 되었으며, 이에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별 금융회사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고객은 대출을 받을 때나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금융회사의 대출인하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인지는 대출약정서나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에는 ▷신용점수의 상승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 증가 ▷자영업자·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됐다면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회사에서 승진했거나 취직한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 또는 특허취득이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중간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 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필자는 은행에 근무하는 동안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객들을 접해왔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이자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신용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이용해서 실속 있는 금융소비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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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금융상식> 금융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금리인하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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