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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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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는 오는 22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영종?용유지역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검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검사대상 차량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이하)와 검사 기간이 도래한 대형 이륜자동차로 배기가스, 소음, 불법개조 등을 점검받게 된다.

구는 영종?용유지역 내에 이륜자동차 검사소가 없어 타 지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검사를 매년 요청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출장검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 3번째 시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되고 중구 제2청 주차장에서 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정기검사의 주기는 2년(신조차의 경우 최초 3년)으로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시 위반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번 출장검사 기간 내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친환경위생과 (☎032-760-77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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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오토바이 배출가스 ‘출장검사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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