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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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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골침수.jpg
무분별한 농지성토와 밀물때를 대비해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유수지에 낚시터를 허가하면서 서당골 일대는 상습침수지역이 되었다. 중구는 중산동 서당골 일대 침수대책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농지 불법성토와 낚시터 허가로 유수지가 사라져 폭우시 상습침수지역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서당골 일원에 침수대책 방안이 마련된다. 중구는 중산동 서당골 일원 농지성토지 침수대책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8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서당골 일원 농지, 도로, 저지대주택 침수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 위반으로 성토지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배수로 정비를 시정 요구했다.

 

하지만 도로개설 공사현장 및 농지 성토지에서의 토사유출, 하수도 용량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 침수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에 농지소유주에게만 관리책임을 물어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수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는 하수도 관련 전문설계업체에 서당골 일원 농지 성토지 침수대책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구는 서당골 일원 농지성토지 침수대책 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설계용역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구민과 농지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로 배수로 정비를 조속히 실시해 더 이상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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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동 서당골 일원 불법성토지 침수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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