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어촌은 어업가구의 감소와 고령화 심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 우리나라 어업가구는 121,525가구에 어업인구는 498,089명이었다. 그러나 2021년의 어업가구는 43,327가구에 어업인구는 93,738명으로 크게 줄어 들었으며, 어업가구는 64.3%, 어가인구는 81.1% 감소하였다. 특히, 2021년 기준 60세 이상 어업인은 72.4%를 차지하고 30대 미만 어업인의 비중은 0.1%에 불과한 현실이다.
중구 영종지역을 보더라도 20~30대 어업인은 1.5%, 40~50대 어업인은 27%, 60세 이상 어업인은 7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영종지역의 어가인구 감소는 급격히 가속화될 것이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영종지역의 어촌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어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어촌뉴딜 300’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022년부터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2030년까지 어촌 일자리 3만개와, 어업인구 200만명을 증가 시키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도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 영종지역에서는 오히려 귀어귀촌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종지역 갯벌 어장이 항공기 항로 아래에 있어 새들의 먹이활동으로 인한 항공기사고(버드스파이크) 가능성과 여러 가지 건설사업의 보상문제 등을 이유로 ‘종패방류’와 ‘맨손어업신고증명서’ 신규발급을 중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귀어귀촌’을 희망하고 어민으로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젊은층과 어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맨손어업신고증명서’ 신규발급 중지는 큰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시에서도 연간 약 9,000건의 맨손어업 신고·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근 용유지역도 신규 맨손어업 신고·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영종지역만 ‘맨손어업신고증명서’ 신규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큰 차별적 행정이다.
현재 영종지역은 도시 인구는 급상승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어업인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비어업인들이 해루질, 면허구역 진입 등으로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감시하기 위한 어촌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영종지역 갯벌 생태계와 자연환경 파괴가 염려되는 실정이다.
영종지역에서 어업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저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공항건설이라는 국가적 정책사업을 위해 천혜의 어장을 내어 주었는데 공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업에 대한 진입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
영종은 바다를 품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다. 그러기 위해 어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어업인 육성에 힘써야 한다. 이제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해안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고 지속가능한 영종의 어촌과 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 수립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허가어업과 달리 맨손어업의 경우는 바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어업활동이 가능한 어업이다.
소멸되어 가는 우리 어촌의 인구감소를 막고 어촌의 발전을 위해 ‘맨손어업신고증명서’ 신규발급과 ‘종패방류’는 꼭 필요하며 정책 실행시 염려되는 점들은 행정현장에서 면밀하고 현명하게 점검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수산인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어업과 소외된 어촌을 발전시키고 영종에서 어촌 활성화를 위해 현재 영종지역만 차별하고 있는 수산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