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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예단포항 어촌뉴딜3.0’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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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중구청장과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이 5일 중구청에서 ‘예단포항 어촌뉴딜3.0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구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손잡고 ‘예단포항 어촌뉴딜3.0 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중구는 5일 오전 중구 제2청 구청장실에서 김정헌 중구청장과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단포항 어촌뉴딜3.0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예단포항이 해양수산부의 ‘2026년도 어촌뉴딜3.0 사업(어촌회복형)’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단포항의 낙후된 어항 기반시설과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업인 소득 다각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해 ‘도시와 어촌다움이 공존하는 도시 어촌 예단포항’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구는 공모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단은 2019년 이후 전국 165개소의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귀어·귀촌, 어촌·어항, 어장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협약에 따라 중구는 사업 총괄과 함께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공단은 기획·토목·건축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투입해 용역 수행과 공사 감독을 맡는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자문·심의, 토목 및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S/W) 사업, 시공과 준공 정산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2월부터는 해수부 공모 당시 수립한 예비계획을 토대로 타당성·경제성·효과성·지속성을 종합 검토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비계획에는 △도·어민 스테이션 △다목적 물양장 △어구 적치장 △어선 계류시설 △체험 기반 시설 △재난·재해 감시·안내 시스템 △어항 경관 개선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최대 100억 원 규모로,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조정위원회 승인 후 최종 확정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한국어촌어항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며 “예단포항이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 어항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촌뉴딜3.0 사업(어촌회복형)은 어촌 지역의 경제·생활 플랫폼과 안전 인프라 전반을 개선해 어촌을 혁신적인 경제 공간으로 전환하고, 어촌 사회의 지속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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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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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도 이제 담배!’ 전자담배 판매점은 반드시 구청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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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이 개정되어 합성 니코틴 등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규정됨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은 4월 23일까지 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합성니코틴도 이제는 담배로 분류되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구는 오는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에게 4월 23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있었던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공식 규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판매점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던 기존 판매자가 2026년 4월 23일까지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일반 지정 요건 중 하나인 거리 제한 규정이 2년간(2028년 4월 24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이 자동 취소되므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판매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준비해 중구청 경제산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존 판매자는 법 공포일 이전 영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 공급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며, 이 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중구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담배 유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소상공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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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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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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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지난 4일 컨소시엄 참여기업 5곳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구가 올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선도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중구는 4일 컨소시엄 참여기업 5곳과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제이에이치에너지, ㈜에스앤지에너지, ㈜에이치피에너지, ㈜헤리트, ㈜믿음이앤씨가 참여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주택과 건물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민간 주택과 건물, 사회복지시설 등 137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태양광 120개소, 태양열 6개소, 지열 11개소다.
사업 추진을 위해 중구는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협약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맡아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에너지 정책의 지속성과 사업 추진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동안 주민 참여 확대와 체계적인 대상지 발굴,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실효성을 높여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설비 설치 이후에는 전기·연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인천 중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지속성과 신뢰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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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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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스마트팜 배울 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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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는 상반기 귀농·귀촌교육 종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월 10일부터 2026년 제17기 상반기 귀농·귀촌교육 종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농업 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3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또는 수요일에 진행되며, 최근 귀농·귀촌 동향을 반영해 귀농정책 정보, 기초 영농기술 교육, 스마트팜 재배 실습, 경영 마케팅, 창업 전략, 농가 현장 실습 등으로 구성한 총 20회, 10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2월 10일부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모집 인원은 25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www.incheon.go.kr/agro) 교육행사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지도기획팀(032-440-6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비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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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