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잠 설치게 하는 굉음, 더는 못 참는다”
- 중구, 하늘도시 오토바이 소음 집중 단속 · 7월 ‘통행 제한’ 본격 시행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하늘도시 일대에 오토바이 등 차량 유입이 급증하면서, 야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의 과속·폭주와 불법 튜닝, 심야 배달 오토바이 소음까지 겹치며 ‘잠 못 이루는 도시’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구는 지난 14일 밤 중산동 은하수로 일원에서 인천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및 불법 튜닝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이동소음 규제 지역’ 지정에 앞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단속은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외부 오토바이 유입이 크게 늘고, 이에 따른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이 심야 시간대 폭주를 즐기거나 소음기를 제거한 채 운행하면서 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하늘도시 일대에서는 늦은 밤은 물론 새벽 시간까지 이어지는 오토바이 배기음과 급가속 소음으로 수면을 방해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음식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한 심야 오토바이 운행도 또 다른 소음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단속에서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운행차의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등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시행될 이동소음 규제 내용을 안내하며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중구는 이미 중산동 하늘대로 일원과 공동주택 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고소음 이륜차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지난 1월부터 중부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이어오고 있으며, 인천시와 협력해 저소음 포장 확대,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등 물리적 저감 대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구 관계자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시행을 앞두고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튜닝과 과도한 소음 유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실질적인 통행 제한과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열린 길이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