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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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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인천과 부산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수십 년간 해외 법원과 국제중재에 의존해 연간 5천억 원 안팎의 국부가 유출되던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다. 인천해사법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최근 입지 논의는 해사법원을 여전히 ‘부두 옆 법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원도심 재생이나 지역 균형 논리가 전면에 서는 이유다. 그러나 해사법원의 본질은 항만 행정을 보조하는 기관이 아니다. 해외 선주, 다국적 물류기업, 국제보험사, 글로벌 로펌이 맞붙는 국제사법 플랫폼이다.

 

오늘날 해사사건은 단순한 선박 충돌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운송 계약, 해상보험, 선박금융, 중재와 집행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상사 분쟁이 중심이다. 당사자들은 배를 타고 오지 않는다. 비행기를 타고 온다. 입지의 기준이 부두와의 거리일 수 없는 이유다. 국제공항 접근성이 핵심 경쟁력이다. 런던·싱가포르·홍콩 같은 해사사법의 중심지가 모두 국제공항과 직결된 비즈니스 허브에 자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천해사법원이 담당할 관할은 서울·경기·충청을 포함한 수도권·중부권이다. 국내 선사의 64%, 국제물류업체의 80%가 이 권역에 집중돼 있다. 사건의 성격도 항만 사고 중심이 아니라 국제계약·보험·중재 분쟁이 주류를 이룬다.

 

부산이 전통 해운·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한 ‘항만형 모델’이라면, 인천은 ‘공항형 해사국제상사법원’ 모델이 자연스럽다. 두 도시는 역할이 다르다. 차별화된 이원 구조가 국가 경쟁력이다.

 

기능 기준으로 보면 해답은 명확하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공항물류단지, 경제자유구역이 결합된 복합 국제비즈니스 공간이다. 해외 당사자의 당일 입출국이 가능하고, 국제중재와 재판을 병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항공과 해상을 아우르는 복합물류 분쟁의 실제 현장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특정 항만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법원의 중립성과 상징성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반면 송도는 국제도시 이미지는 강하지만 공항과의 직접 접근성에서 제약이 있고, 제물포는 원도심 재생이라는 정책 목적에 논의가 종속되는 한계가 있다. 해사법원은 도시재생의 도구가 아니다.

 

2023년 재외동포청은 기능상 영종이 최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정으로 송도에 설치됐다. 공항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은 이용자 편익 논란을 낳았다. 해사국제상사법원까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다. 국부 유출을 막고, 국제 법률시장을 국내로 흡수하며, 대한민국 해양·물류 경쟁력을 재편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다. 판단 기준은 정치적 균형이 아니라 기능과 미래여야 한다.

 

부산은 항만형, 인천은 공항형. 이원 구조는 상호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다. 인천해사법원의 정체성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다. 그 중심에 설 곳은 영종국제도시다. 인천해사법원은 영종에 설치해야 한다.

 

홍인성.jpg
홍인성 前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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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이 영종에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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