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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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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금융상식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20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


⑩ 정규직이 아니어도 국민연금 가입하기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즉,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따라서, 정규직과 같이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 보다도 임시·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등 연봉이 낮은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욱 유리한 제도다.


파트타임 등으로 근무한 곳이 둘 이상이어도 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 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지역가입자 보다 보험료가 경감된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의 80%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20%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0%씩 부담해서 납부하므로 훨씬 유리하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정부가 8만원,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만원씩 내면 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해 준다. 주로 식당, 커피숍, 여관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94%에 가까운 반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10명 중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정규직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가입률도 높아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당수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임시·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은 42.8%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어떤 사보험과 비교해봐도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수급은 적게’ 받고, 저소득자일수록 ‘보험료는 적게 내지만 수급은 많이’ 받는 구조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이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많이 내는 사람들이 무작정 ‘손해’를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뒤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인 ‘수익비’를 따져보면, 2017년 기준 평균 수익비는 1.4배~2.9배다. 즉, 소득이 높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납부한 사람도 나중에 자신이 낸 돈보다 1.4배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뜻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자신이 낸 보험료의 최대 2.9배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사보험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또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 돈은 떼일 염려도 전혀 없다.


어떤 경우라도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임시·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등 연봉이 낮은 저소득자 일수록 적은 보험료 납입을 통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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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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