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서역·영종역 공영주차장은 환승주차장으로 제외
- 운서1·눈돌마을 공영주차장만 대상
- 중구 제2청도 5부제 적용 없어
인천시가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지만, 영종지역은 대부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에너지 절감과 수요 관리를 위해 4월 8일부터 시와 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869개소(4만 3,437면)에 대해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도입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방식이며 주말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 동승 차량,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영종지역은 제도 시행 취지와 달리 대부분 공영주차장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중구청 교통과와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운서역·영종역 공영주차장은 환승주차장으로 분류돼 제외되며,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일대 주차장은 관광지 특성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항신도시 내 노외 공영주차장은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제도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중구 제2청 청사 주차장도 5부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결국 영종지역에서 실제 5부제가 적용되는 곳은 운서동 하워드존슨호텔 앞 ‘운서1공영주차장’과 공항초등학교 인근 훈장골 옆 ‘눈돌마을 주차장’ 등 두 곳만 5부제 적용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