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 포장마차 가설건축물 전제로 10월말까지 한시허용
경제청 약속받은 75개 포장마차에 한해 6월 중순부터
2009년 5월 18일(월)~5월 23일(토) 제194호

용유지역의 개발이 지연되는 가운데 관광형포장마차를 약속받은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과 불법포장마차로 인한 민원이 함께 제기되는 가운데 해결책이 나왔다. 지난 2007년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관광형포장마차를 약속받은 포장마차 주인은 가설건축물을 전제로 오는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지난 2007년 포장마차 업주들은 해변에 줄지어 불법포장마차 등을 운영해 경제청의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인천지역의 최대이슈가 됐었다. 당시 경제청은 용유일대 불법포장마차를 없애는 것을 전제로 3년 이내에 생계유지를 위한 관광형포장마차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생계가 어려워진 일부 포장마차 주인들이 용유해변 곳곳에서 무단으로 불법포장마차를 운영해 경제청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대두돼 왔다.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은 “경제청에서 약속한 관광형포장마차는 용유지역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언제 받을지 모른다”며 “생계가 막막해 나서게 됐다”고 토로했다.
지난 4월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를 항의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청은 10월말까지 가설건축물을 전제로 생계형 포장마차를 허용한 것이다.
경제청은 가설건축물 설계와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포장마차 한시허용을 허가하되 10월말 이후 자진철거하지 않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추후 관광형포장마차 배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년전 관광형포장마차를 약속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지 않으며 인가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불법포장마차로 규정해 용역업체를 통해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노경수 의원은 “경제청에서 용유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들에 대해 생계유지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해변환경과 불법포장마차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의 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iay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