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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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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명의변경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를 양수한 경우
②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③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건축주가 2인 이상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건축주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 전 건축주(2인 이상 공동명의) 모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시 첨부하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구 건축주가 당해 토지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한 권리의 위임이 정당한지 여부 및 부동산의 등기와 권리변동에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민법」 또는 「부동산등기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을 이행하도록 한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에는 건축주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거나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 받아 대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구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소유권만 이전되었다고 하여,건축허가(신고) 및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권리까지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aynews@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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