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공사는 공사로부터 영업승인을 받지 않은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불법 사설주차대행 호객행위 집중단속 및 피해 예방 안내 캠페인을 시작, 오는 8월 16일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여객이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인천공항의 교통운영을 관리하는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및 공식주차대행 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의 위법 행위를 집중 계도하는 한편, 여객 안내 캠페인을 병행해 불법영업으로 인한 여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인천공항의 공식 주차대행업체는 1터미널은 하이파킹, 2터미널은 AJ파크 등 2곳으로, 나머지 사설 주차대행업체는 공사로부터 영업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업체라고 밝혔다.
특히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전면도로는 주차대행 및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주차대행 접수 및 영업행위는 모두 불법영업행위이다.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업체의 접수장소는 여객들이 기상환경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터미널 모두 단기주차장 지하 1층(실내) 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공사가 지정한 전용 주차장을 사용한다.
반면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는 주로 공항 인근 나대지나 갓길 등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여객이 맡긴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문, 트렁크 등 차량을 개방해 방치하거나 과속·주정차위반 등 업체 측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등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인천공항공사 백정선 여객본부장은 “인천공항공사는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피해예방 캠페인을 통해 여객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인천공항 출국장 전면도로에서의 주차대행영업은 불법인 만큼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여객분들의 주의를 당부드린다”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 공사가 단속권한을 가지고 공항 내 각종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여객 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규기자ia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