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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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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은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영종도와 용유도 지역 내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1일부터 16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과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뱀장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외형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비율이 전체 위반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2018년 전국기준). 특히 뱀장어는 작년 한 해 위반건수가 34건, 위반금액이 8억 3천만 원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이번 특별단속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정부혁신 핵심 실행계획에 맞춰 범정부기관이 협업으로 실시하며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지자체공무원, 명예감시원 등이 투입된다. 아울러 단속반은 원산지 단속대상과 조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 지원 모바일 웹 서비스’를 최초로 단속현장에서 활용하여 중복방문으로 인한 단속대상 업소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단속의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옥윤종 인천공항지원장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산물 구입시 원산지표시 확인을 생활화하는 등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1899-2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ianews@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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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양지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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