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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김희경 순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수칙, ‘나’부터 지켜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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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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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순경.jpg 

 

 

 

 

 

 

 

 

김희경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매년 400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횡단 중발생한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하교한 이후인 오후 2~4, 4~6시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다. 2018년 운전자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통계에 의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94)이 뒤를 이었다. 보행자 보호 의무란 운전 중 보행자를 발견하면 바로 멈춰야 하는 등의 의무를 말하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운전자가 과속이나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지난해 9월 김민식 군(당시 9)이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고 발생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325일부터 발효되었다. 2022년까지 전국의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가 의무화된다. 사회 곳곳의 교통안전 위협 요소에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과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강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법률의 제정과 강력한 처벌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뿐 아니라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주의력과 상황 대처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뒤쳐진다. 그렇기에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무단횡단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또한 시야를 가려 치명적 사고를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도 스쿨존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운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린이에 대한 각별한 보호 노력과 인식의 획기적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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