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5분발언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창한 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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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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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한 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행속도를 30Km 제한하는 각종 표지판과 속도위반카메라 등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 인근의 도로에서 이 속도가 획일적으로 24시간 동안 적용되어 시속 30km를 준수해야 해서 운전자들은 교통체증 등 다양한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별·시간대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 외에는 제한속도를 40∼50km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간혹 등하굣길 사고위험이 높은 곳은 20km로 낮추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구도 탄력적인 운영을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으며 차량흐름의 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하교 시간이 아닌 평소에도 어린이들이 갑작스럽게 보호구역 내에 뛰어들 수 있으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차량이 증가할 수도 있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거나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 깊게 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례로 인천시에는 연수구 동춘초 앞, 부평구 부원초~미산초 구간, 부일초~부내초 등에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설정된 시간대에 맞게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조정돼 LED 표지판에 표시되며, 각 지자체에서 운영 시간과 구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동춘초등학교의 경우 08시~09시, 12시~16시에는 시속 30km를 유지하고, 이 외의 시간에는 시속 50km를 적용 중입니다. 부원초~미산초, 부일초~부내초등학교 구간은 07시~20시에는 30km, 이외의 시간에는 50k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적인 운영 등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 시설의 장, 학부모, 교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조사한 뒤 필요시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교통 신호체계 개선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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