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14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오징어, 낙지, 명태와 제철 수산물인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최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재*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뱀장어와 중국산 비중이 높은 바지락 역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승희 인천공항지원장은 “국민들이 믿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원산지 점검반은 부패예방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부패 공익침해가 있는 경우 ‘110’ 또는 ‘139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무항생제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인증 신설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제도 폐지 등 규제혁신을 통한 적극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 불편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