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 해외여행객 대상 수산생물 검역 홍보

- 수산생물 반입시 검역신고 필수,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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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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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검역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인천공항지원은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검역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야생동물 질병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등의 검역신고 방법 및 절차를 홍보할 예정이며, 제2여객터미널의 확장에 따라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외국에서 살아있는 수산생물이나 냉장.냉동 굴, 전복, 새우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공항 또는 항만에서 수산생물 검역관에 세관신고서 또는 구두 등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승희 인천공항지원장은 “수산생물 외래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욱 많은 국민이 수산생물 검역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무항생제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인증 신설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제도 폐지 등 규제혁신을 통한 적극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 불편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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