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오는 7월 1일 출범 예정인 영종구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치법규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중구는 영종구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될 자치법규 1차 제정안을 마련하고, 3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대상은 조례 155건과 규칙 35건 등 총 190건으로, 영종구가 독립된 자치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복지·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중구는 자치법규가 영종구 주민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영종·용유 지역 주민을 포함해 누구나 중구 누리집을 통해 제정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자치법규안을 보완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1차 제정안에 이어 3월 중 추가로 2차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해 영종구 출범에 필요한 법적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자치법규는 영종구 출범 이후 구성될 영종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신설 영종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아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법규 제정안과 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 누리집(www.icj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