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지난주의 인도명령에 이어 이번부는 명도소송에 대해서 기재한다. 부동산이 인도명령대상이 아니라면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상대적으로 명도소송은 정식으로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자 이외에 낙찰부동산을 점유한 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즉 명도소송이란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점유한 대항력 없는 점유자로서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나 인도명령 대상기간 6개월을 넘긴 경우의 점유자가 자진하여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에 명도소송 제기 후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대개 인도를 거부하는 자는 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임차인인 경우가 많으나 그 이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현점유자의 점유상태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이중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점유자가 소송중에 원고 모르게 제3자가 들어와 살게 하면 비록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이지만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고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못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임차인의 명도거부 ▲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이면서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액이 너무 많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의 명도거부 ▲ 경매개시 등기일 이전에 전입한 임대차이나 이미 임대차의 전입일 전에 타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혹은 근저당 등의 채권액이 낙찰대금보다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고 소액 임대차에도 해당되지 않아 배당 절차에서 배당 받지 못한 임차인의 명도거부 ▲ 상가건물의 세입자로서 전세권을 설정해 놓고도 선순위 채권의 과다로 배당받지 못한 자의 명도 거부 ▲ 상가건물의 세입자로서 경매개시 결정등기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의 명도거부 ▲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의 명도거부 등이 대상이 된다.
건축공사 중 건축주가 바뀌었거나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