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의 취소
▶건축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허가 취소
건축허가 유효기간은 원래 1년입니다. 다만, 1년간 더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이는 청문절차 없이, 취소(이때의 취소라 함은 학문상 철회로 보아야 합니다. 취소는 그 취소시점 이전부터 원천적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지만, 철회는 철회 이전까지는 합법적인 효력이 존재하지만 철회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에 따른 예고 없이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년이란 기간 동안 법령과 각종 기준이 상당히 달라져 있고, 주변환경이나 여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효인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 취소
죽은 자에 대한 건축허가나, 실재하지 아니한 대지 위에 한 건축허가는 당연 무효입니다.구청장이 허가해야 할 사항을 권한 없는 동장이 신고처리를 하였다면 이 또한 무효입니다. 이러한 무효인 건축허가도 별도로 취소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그 건축허가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처분 관련자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사 중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의 허가 취소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법사항이 발생된 경우 이때에도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사항까지도 취소를 남발할 경우 국민들은 행정기관을 신뢰하지도 못할뿐더러 불안해 할 것입니다. 허가권자가 취소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개최하는데 그 이유는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입니다.
▶건축허가가 잘못된 경우의 허가 취소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건축허가 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소송으로 결판이 납니다. 가령, 제3종 일반거주지역의 건폐율이 50%로 강화되었음에도 잘못하여 59%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착공이 되지 않았다면 취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대법원 판례
착공일이 1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사에 착수한 뒤에 있어서는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착공일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 85.10.22판결, 85누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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