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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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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신고

 

착공 신고는 주택정책과 건설산업정책을 수립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통계자료입니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하지만,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착공 신고를 할 때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를 선정해서 같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했다 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는 별도로 철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공사를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라도 이를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 철거 신고와 착공 신고를 동시에 할 수는 있습니다. 착공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건축주가 선정한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는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그 신고된 내용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건축주와 공사관계자 간의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서 사본을 제출케 하는 것은 건축관계자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건축주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공증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에 비하면 전문지식이 없는 약자입니다. 계약 관행을 보더라도 건축주는 약자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계약은 민사적인 문제이지만 올바른 계약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이 제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평당 250만원의 건축을 약속한 시공자는 그에 걸맞는 건축물을 완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페인트, 창문틀, 문짝, 벽지, 수도용기 등등 지정된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계약기간 안에 공사를 완공했는지 여부, 공사로 인한 인접지 피해에 대한 보상 등등 챙길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공사감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와 다른 시공이 되어 손해를 입었을 때 건축주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 등을 계약내용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면서 보험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전제품을 사면서품질보증서를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건축공사와 관련된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건축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 판단의 근거가 계약서입니다. 꼼꼼히 챙기는 것이 튼튼하고 우수한 건축물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iaynews@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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