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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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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당해부동산의 점유자를 명도하여야 비로소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에 승소하여 집행하려고하면 점유자가 명의상의 점유자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점유자가 바뀌어도 집행대상자가 최초신청대상자로 고정하는 절차의 효력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 소유자 甲은 세입자 丙을 상대로 점포를 비워 달라는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중 세입자 丙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하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은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점포를 비워 달라는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해야만 한다.

이런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 하기 전에 또는 소를 제기한 후 가처분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이처럼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한정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또한 이 가처분은 가처분 집행당시에 있어서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목적물에 관하여 객관적 현상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도 변경 후 목적물의 현상이 판결에서 표시된 물건과 동일성을 잃을 정도의 것이면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능이 되고 동일성을 잃을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행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등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

또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토지, 건물 등의 목적물에 변경을 가하고는 이를 이유로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등의 행사에 의한 유치권의 항변을 할지도 모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가처분은 필요하게 된다.

신청서, 목록, 첨부서류, 송달료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본안의 관할법원 즉 부동산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관할법원이나 소를 제기 하려고 하는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가처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주로 건물의 명도. 인도 청구의 소는 채무자(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이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처분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을 한다. 그리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은 결정문을 채권자 갑에게 송달 해 준다. 그러나 실무상 결정정본은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채권자(신청인)에게 직접 수령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로 현금공탁은 비용이 부담되므로 저렴하게 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은 법원 앞 공탁 또는 보증보험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찾기 싶다. 이때 도장을 꼭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이 필요하고 채권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공탁보증보험증권, 가처분결정정본, 집행신청서(집행관 사무실에 비치)1통,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 1통,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채권자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한다. 그리고 집행비용을 예납하면 담당직원은 그 다음날 9시까지 또는 며칠 후 집행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명한다.

집행관은 채권자(신청인) 甲에게 목적물소재지 약도 1통을 제출하게 한다. 그리고 집행관과 시간약속을 하여 목적물 소재지에 가서 채권자 甲과 채무자 丙의 참여하에 가처분 취지의 공시서를 적당한 곳에 부착하고 채무자 丙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알려준다. 그러면 채무자(피신청인) 丙은 목적물에 대하여 현상변경 할 수 없다. 즉 丙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지 못한다.

병을 강제로 내 쫓으려면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본 압류로의 전이 신청을 하면 된다.

iaynews@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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