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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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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공익적인 필요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도 제한할 수 있으며, 시 도지사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 제한이 필요한 허가권자는 상급 기관장에게 이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하고, 상급 기관장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착공 제한도 가능합니다.

건축허가의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에 가급적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제한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보다 더 넒은 의미의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등)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제한 할 수 있는 사항

국방·국민경제 등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의 발굴 또는 보존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 도지사가 제한 할 수 있는 사항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역단위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곳곳에서 알박기 식으로 건축행위가 일어나면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의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재개발사업계획이나 뉴타운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을 때 눈치 빠른 사람들이 다세대주택을 허가 받아 조합원 늘리기를 하는 얄미운 사람들 때문에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iaynews@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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