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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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신고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배당 받는 경우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경매 대상 채권자들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 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 집행 절차에 참가해 그 매각 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이다. 배당 요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권리 신고’가 있는데, 매각 부동산의 권리자가 집행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신고를 통해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되지만, 배당요구는 별도로 해야 한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 기일 이전으로 집행 법원이 정한 때이다.
다음의 채권자들은 낙찰로 인해 그 권리가 소멸하는 대신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가압류권자의 경우에는 그 배당금을 공탁하게 돼 있어, 후에 그 가압류의 원인이 된 본안소송을 해 집행권원을 제시해야만 그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배당 전에 미리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 두는 게 좋다.
① 배당 요구종기까지 경매 신청을 한 이중경매 채권자. 그러나 배당 요구 종기 후에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는 선행 사건으로 진행돼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③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④ 경매로 소멸하는 저당권, 담보가등기권, 전세권자로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당시 등기된 자.(등기된 임차권 등기 명령권자 포함) 근저당권자는 배당표 작성 때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⑤ 대위 변제자의 경우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 대위자임을 소명하면 된다. 대위 변제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이 자동 배당대상이기 때문이다.
⑥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때 종전 등기부상의 저당권, 가압류 등(토지 별도 등기권자)은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지 아니했더라도 등기된 것과 동일하게 봐 이들도 자동배당 대상이다.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되는 자 는 임차인을 포함하는 모든 채권자가 해당되는데, 이들은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통상 법원이 공고시 요구 종기일을 정한다. 집행 법원에서는 이들 권리자의 존재를 배당 요구 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① 임차인 ② 판결문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③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④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등기된 저당권, 가압류 채권자 ⑤ 최우선 순위의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과 동시에 말소된다. ⑥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자와 동일시 되고 우선 변제권도 있다.
법원은 배당기일 3일전까지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신청에 의하여 배당표를 열람할 수 있다. 배당표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권계산서, 배당요구신청서, 권리서류 등을 참조하여 작성되며, 배당기일에 채권자들의 배당이의 신청 여부에 따라 확정이 결정되게 된다. 법원은 낙찰대금지급일부터 2주이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배당기일 3일전까지 배당기일소환장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도록 하고 있다. 배당기일에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배당이 실시되며, 배당이의 등으로 배당불능 사유가 있는 부분은 배당이 유보 및 공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