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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7.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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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이면 ‘건축법’ 적용을 받고,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피난, 소방 등 안전에 적합해야 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요건에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① 토지에 정착해야 하며 ② 지붕+기둥, 지붕+벽체 또는 지붕+기둥+벽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상가옥이라든가 움직이는 집은 건축물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철도레일 위에서 영업하는 폐기차, 사무실로 사용되는 바퀴가 달린 컨테이너 박스, 용도 폐기된 선박으로 땅 위에 정박시켜 만든 음식점이나 호텔 등은 어떨까요?

정답은 모두 건축물입니다. 이들이 설령 이동이 가능하다 해도 이동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토지에 정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모두 건축물로 보는 것입니다.

외벽이 있는 구조로 된 것은 건축물로 금방 인식되지만 기둥 위에 지붕만 있는 버섯처럼 된주유소 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단이 안됩니다.

일단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니 외벽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벽과 지붕이 전혀 구분되지 않은 비닐하우스는 어떨까요? 벽과 지붕이 구분되지 않더라도, 그 재료가 비닐일 경우라도 이는 건축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다만, 허가·신고를 득한 후에 설치해야 하는가 여부는 따로 검토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축물은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사용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편리하고 쾌적함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건축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인지 여부의 판단은 중요한 것입니다. ☎ 032-751-8189

iaynews@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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