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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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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jpg
인천광역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6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융자 600억 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 신청은 2월 23일(수)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2단계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1월 시행한 융자분(375억 원)이 접수 시작 당일에 마감된 것을 감안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자금 사정을 지원코자, 당초 대출일정을 3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지원규모도 당초 450억 원 보다 150억 원을 증액한 600억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2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신한은행이 단독으로 40억 원을 출연하며, 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인천소재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대출 후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 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변동금리 적용)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으며, 2~3년차까지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2년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2월 23일(수)부터 자금한도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1577-3790)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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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에 600억 원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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