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업소’ 찾습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자율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하여 2025년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을 이번 달 1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고등어, 갈치, 넙치, 낙지, 전복 등 다소비품목 20개가 의무표시 대상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은 현재까지 전국에 328개소 중 인천공항지원 관할(영종동, 용유동 운서동)에는 9개가 지정되어 있다.
수산물 관련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서 최근 2년 이내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고, 표시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우수음식점 지정서, 현판 및 원산지 홍보용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3주간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품원 누리집(http://www.nfqs.go.kr)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승희 인천공항지원장은 “수산물 원산지 관리를 잘하는 우수 음식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식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존 어항 인근이라도 상·공업지역이면 어업인의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혁신과제(적극행정, 정부혁신,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전국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까지 대상지역을 설정하여 어업인의 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