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영종·용유·무의에서 드론은 No!!’

- 인천공항공사, 민·관·군 합동으로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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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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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예방.jpg
24일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된 ‘하계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지역단체 및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비행기 운항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항구역 내 불법 드론 비행이 민.관.군의 지속적인 합동캠페인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4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를 비롯해 영종국제도시아파트연합회와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공항을 관할하는 서울지방항공청과 국내 주요공항에서 불법드론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도 참여해 총 100여 명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를 찾아 피서객을 대상으로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 관제권 내 드론비행 제한구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공항 반경 9.3㎞는 드론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및 실미 유원지 등도 제한구역에 포함된다. 해당 구역에서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휴가철 피서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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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반경 9.3㎞는 드론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및 실미 유원지도 제한구역에 포함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올해 6월까지 526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불법드론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드론비행 금지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적인 만큼, 공사는 △합동 안내 캠페인 정례시행 △T맵 내비게이션 내 음성홍보 △관제권내 주요 진입로 대상 고정식 안내게시판 설치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이날 하계 민·관·군 합동 캠페인 외에도 연말까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번 합동 캠페인에 참여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공사의 안내활동에 힘입어 드론비행 금지구역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이를 반영하듯 공사 시스템을 통한 불법드론 비행 탐지건수도 점차 대폭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22년 152건, 23년 103건, 24년 35건에서 올해는 6건이 발생했다. 

 

불법드론 비행예방 캠페인을 공항공사와 함께 추진해오고 있는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유해운 회장은 “인천공항이 잘 되는 것은 우리 지역이 잘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민들과 함께 비행기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드론 불법 비행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며 “지역 주민여러분께서도 드론 금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거나 자제시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주변지역 대부분이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공사 역시 불법드론 피해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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