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세계 3위 허브공항에 종합병원 하나 없다”
- 인천공항권 중증응급환자 연 2천 명 이송, ‘공항권 종합병원 설립은 선택 아닌 책임’
연간 7천만 명 이상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세계 3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지만, 응급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지역의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공항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건수는 6,12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증환자(KTAS 1?2 단계)는 949명(15.4%)으로, 올해 상반기만 해도 1,217건 중 302명(24.8%)이 생명 위급 단계였다.
문제는 공항권 20km 이내에 중환자실·응급수술실·격리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응급환자들은 대부분 인하대병원(31km), 국제성모병원(31km), 길병원(38km) 등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이송 거리가 30~70km에 달해 최종 치료까지 1시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당국이 제시한 골든타임(중증외상 1시간, 심근경색 2시간, 뇌졸중 3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인천공항의 의료센터는 제1터미널(636㎡)과 제2터미널(724㎡)에 설치돼 있으며, 의사 7명과 상근 인력 28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중환자실, 격리병상 등이 전무하고 응급처치 중심의 시설에 그쳐 중증응급환자 치료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배 의원은 “연간 7천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 관문공항의 응급·감염 대응 거점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법 제33조상 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설치할 수 없다”며 시설 확충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배 의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처럼 개별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병원 설립을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공항공사법 개정이나 의료법 특례 신설로 공항권 종합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2년간 9,7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정부에 약 4,45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배 의원은 “의료법 특례 신설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 공사가 공항권 종합병원을 직접 설치·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2천 명 이상의 응급환자가 공항 밖으로 이송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항권 종합병원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