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은 김장철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되는 천일염, 젓갈류 및 동절기 수입이 많은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주꾸미 등 품목을 중점으로 이뤄지며,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염업사, 수산물 취급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유통이력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수입산 취급량이 많은 업체와 미신고 업체에 대해 우선 점검하고, 온라인 전담감시반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원산지 점검반은 부패예방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부패 공익침해가 있는 경우 “110” 또는 “139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마트 등에서 파는 고등어, 넙치 등을 이력제 QR스캔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를 규제개혁을 통해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참여율을 높였다. 이와 같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분야에서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