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영종 주민단체,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구조 공익감사 청구

- ‘통합채산제 적법성·손실보전 구조 전면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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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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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산정 구조와 손실보전 방식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허종식 국회의원과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도 함께했다.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징수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재기됐다. 영종지역 주민단체가 통행료 체계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공식 선언하며 정부 정책 결정의 적법성과 책임 소재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를 비롯한 영종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산정 구조와 손실보전 방식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3연륙교 개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적용된 통합채산제가 법 취지에 어긋나고, 영종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문제 삼은 핵심은 ‘통합채산제’ 적용이다.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공공성강화를 위한 로드맵'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는 2023년 10월부터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천대교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통행료를 인하했다. 

 

통행료 인하 재원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통행료 차액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존해주는 선투자하는 방식이었다. 당초 영종대교는 2030년, 인천대교는 2039년 민자사업 종료 후 무료 전환이 예정돼 있었지만, 정부가 두 노선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면서 통행료 징수 기간이 2061년까지 사실상 연장됐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영종대교 통행료 수입이 인천대교 손실 보전 재원으로 활용되며, 영종 주민들이 다른 민자도로의 적자를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주민단체는 “민자도로는 노선별 독립채산제가 원칙이라는 점이 2019년 유료도로법 개정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됐다”며 “특정 노선에만 예외를 적용해 장기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제도 형평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개발원의 제3연륙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도 언급됐다. KDI는 해당 조사에서 통합채산제 적용과 특수목적법인(SPC) 운영 구조에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국토교통부 차관이 “2030년 이후 도로공사가 운영권을 인수할 경우 통합채산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해 공익감사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통행료를 인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징수 기간을 수십 년 연장한 구조”라며 “정부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도 “무료 전환이 예정됐던 도로를 2061년까지 유료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며 “시민에게 무료인 것처럼 홍보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종총연은 ▲통행료 산정 및 손실보전 구조 전면 감사 ▲통합채산제 적용의 적법성·형평성 검증 ▲영종 주민에게 전가된 부담의 책임 규명 ▲영종 연결도로의 전국민 무료도로 전환을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동의 자유와 공공도로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절차”라며 “시민사회와 전문가, 법률가들과 함께 끝까지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역시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구조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감사원의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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