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김정헌 구청장 ‘공유재산 매각 잠정 중단-소모적 논쟁 멈춰야’

- 13일 중구의회 본회의서 ‘공유재산 매각 둘러싼 입장문 발표’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URL
기사입력 : 2026.02.13 15:5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공유재산.JPG

김정헌 중구청장은 13일 열린 제330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설구 출범 공유재산 및 지방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모적인을 논쟁을 막기위해 공유재산 매각 관련 절차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헌 중구청장이 공유재산 매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관련 절차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성공적 출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김 구청장은 13일 열린 제330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설구 출범 공유재산 및 지방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령에 따라 추진한 공유재산 효율화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매각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오는 7월 제물포구 출범과 영종구 신설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청사 확보와 임시청사 임대, 행정 시스템 분리 구축 등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구는 재정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해 왔다. 공유재산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는 법적 권한에 해당한다.

 

그러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이를 ‘자산 유출’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특히 “중구의 부채를 특정 신설구에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공유재산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각 승계되고, 관련 지방채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구로 승계된다”며 “한쪽에 지방채를 떠넘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중구의 지방채 총액은 원도심 공유재산 조성에 31억 원(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16억 원, 개항동 청사 건립 15억 원), 영종지역 공유재산 조성에 59억 원(영종2동 복합청사 34억 원, 평생학습관 건립 25억 원)으로, 행정체제 개편 이후 각 관할 구에서 승계하게 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청사 확보부터 조직·시스템 구축까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일임에도 국·시비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구민에게 차질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통합과 협력의 시간”이라며 “상생과 화합의 가치 속에서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 매각은 일단 잠정 중단됐지만, 행정체제 개편 목적에 맞게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과 영종구 연착륙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정헌 구청장 ‘공유재산 매각 잠정 중단-소모적 논쟁 멈춰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