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다리 건너온 민폐 소음 잡는다’

- 중구, ‘하늘대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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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4.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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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규제.jpg

청라하늘대교가 개통하고 이 교량으로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이륜차 소음이 지역사회의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구는 야간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중구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하늘대로 일대 이륜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다만 야간 규제 중심의 대책인 만큼 주간 소음과 불법 튜닝 차량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고 있다.

 

중구는 31일,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하늘대로 일원을 중심으로 이륜차 유입이 급증하며 야간 소음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등 불법 구조 변경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하늘대로 일원과 공동주택 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고시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규제 시행 이후에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이와 함께 저소음 포장 확대와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최근 유정복 시장과 만나 단속 강화와 인프라 확충 등 인천시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시 역시 실질적인 대응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야간 시간대 반복되는 소음 민원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규제 시간이 밤 시간대에 한정된 만큼 낮 시간대 소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륜차뿐 아니라 배기음을 키운 불법 튜닝 스포츠카 역시 주요 민원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단속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밤뿐 아니라 낮에도 굉음 차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의 과속과 고의적 소음 유발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숙한 운행 문화 정착이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것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간 규제라는 첫걸음을 뗀 중구의 이번 조치가 실제 생활 소음 개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주간 소음과 불법 튜닝 차량 문제까지 확장 대응이 이뤄질지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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