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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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원의 영종이야기 > 벚꽃 Ending 목련 Landing
    목련꽃 흐드러진 영종진공원.   벚꽃 Ending 목련 Landing (ft. 목련아 반가워)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라고 했던가. 중년의 문턱을 넘기 전까지 내게 벚꽃의 만개는 마치 '내일 따위는 오지 않아도 좋다'며 온몸을 사르는 무모한 불꽃놀이 같았다. 그 찬란함은 지독히도 탐미적이라, 일본 소설가 카지이 모토지로가 쓴 《벚꽃 나무 아래에는》의 서늘한 첫 문장을 떠올리게 한다. "벚꽃 나무 아래에는 시체가 묻혀 있다! 이것은 믿어도 좋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아름답게 벚꽃이 그냥 피어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화려함 뒤에 죽음 같은 허무를 숨긴 벚꽃은, 어느 때 어디서 보아도 내 눈을 의심케 할 만큼 아찔한 잔상으로 남았다.    반면 백목련은 내게 줄곧 외면받던 꽃이었다.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이라는 그 꽃말이 청승맞게 느껴졌고,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이라며 흐르는 그 유명한 노래마저도 지독한 신파라며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러나 영종에서 맞이한 봄은 나의 오만을 깨뜨렸다. 영종진공원에서 처음 마주한 대목련의 개화. 그것은 벚꽃과는 또 다른 층위의 비현실적인 목련의 자태였다.    내가 참 좋아하는 시인 복효근은 〈목련꽃 브라자〉라는 시에서 목련의 생명력을 이렇게 노래했었다. "눈부신 확신에 찬 저 젖망울들 / 만지지 않아도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는 / 목련 꽃잎들이 하늘을 향해 / 일제히 벙글어 오르는 소리를 듣는다" 솔직히 그때도 목련을 아련하게 본 적은 없었다. 다만 참으로 흥미로운 비유라고만 여겼을 뿐.  그런데 영종진의 목련은 달랐다. '대목련'이라 불릴 만큼 그 기세가 당당하여, 만개했을 때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가히 비현실적이었다. 벚꽃은 이제 내게 허무한 잔상으로 읽힌다. 피어 있을 때부터 눈물이 고이는 건, 아마도 나의 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바심 때문이었으리라.    줄곧 꽃이 지는 '낙화'만을 생각하며 불안해하던 내게, 영종진의 대목련은 말해주는 듯했다. 찰나의 화려함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스스로를 지켜내는 고귀함이 있다고. 비바람에 쉽게 흩날리는 연약한 꽃잎이 아니라, 툭툭 불거진 가지마다 숭고한 정신처럼 받들어 올린 그 하얀 꽃봉오리들. 그래, 이 봄부터 난 벚꽃의 허무 대신 목련의 당당함을 찾으며 조금 더 일찍, 서둘러 봄을 가져보기로 재차 마음먹는다. 흩날리는 엔딩(Ending)이 아니라 내 삶에 묵직하게 뿌리내리는 랜딩(Landing).   안녕, 나의 목련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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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원의 영종이야기
    2026-04-15
  • 서정원의 영종이야기 > “소금을 좋아하세요”
    눈 내린 씨사이드파크 염전체험장.  영종도의 광활한 대지 위를 걷다 보면 시간이 멈춰선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씨사이드파크 한편에 박제된 ‘금홍염전’의 흔적이 그것이다. 이제 더 이상 뜨거운 태양 아래 대파를 밀며 소금을 긁어모으는 염부의 고된 숨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텅 빈 목조 소금창고는 바다 내음 섞인 바람의 통로가 되었고, 바닥의 타일들은 오랜 시간 바닷물을 머금었던 기억만을 하얀 소금기로 남겨두었다. 쓸쓸해 보일 수도 있는 이 폐염전의 풍경 앞에서 나는 문득 프랑수아즈 사강의 소설 제목을 떠올린다. 소설 속 청년 시몽이 중년의 여인 폴에게 던진 질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단순한 음악적 기호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미건조한 일상과 권태로운 관계 속에 자신을 방치해 두었던 폴에게 던진, “당신 자신을 돌볼 여유가 있나요?”라는 다정한 흔듦이었다. 이 문장에 영종도의 풍경을 대입해 본다.  “소금을 좋아하세요.”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우리 내면에 여전히 남아 있을 생의 짠맛을 확인해보라는 나지막한 권유에 가깝다.   기억의 공간인 폐염전을 지나 조금 더 발길을 옮기면 소금을 직접 채집해 볼 수 있는 체험 염전이 나타난다. 정지된 풍경이었던 씨사이드파크와 달리, 이곳은 감각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다. 직접 염전에 들어가 바닷물을 휘저으며 하얀 알갱이들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는 행위는 사강이 말한 ‘자기 자신을 향한 집중’과 묘하게 닮아 있다.  소금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닷물이 뜨거운 햇볕과 바람을 온몸으로 견디며 제 몸을 완전히 증발시키고 남긴 처절한 ‘자아의 결정체’다. 타인의 입맛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간은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손바닥 위에 올려진 소금 결정은 묻는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순수한 정수는 어떤 맛을 내고 있느냐고. 영종도는 누군가에게는 떠남의 설렘이, 누군가에게는 돌아옴의 안도가 교차하는 경계의 땅이다. 그 길목에서 만나는 염전의 풍경은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낸다. 우리가 ‘소금을 좋아하게’ 되는 순간, 즉 내 안의 열정과 자기애를 다시금 긍정하게 되는 순간, 무미건조했던 우리의 일상에도 비로소 생동감 넘치는 간이 맞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 영종도의 맑은 바람을 빌려 당신에게 인사를 건네고 싶다. 굳어버린 일상의 타일 위에 당신만의 하얀 결정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소금을 좋아하세요.”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의 가슴 속에 깃들어, 잊고 있던 생의 감각을 깨우는 따뜻한 연대의 손길이 되길 바란다.    서정원의 영종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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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원의 영종이야기
    2026-04-01
  • 공항운영사 통합 논의를 즉각 백지화하라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논의를 즉시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수요와 화물·여객 운송 전반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해 왔으며,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수차례 수성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오늘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인천국제공항은 영종국제도시와 인천의 발전을 견인해 온 핵심 축이며, 지역 주민의 삶과 희생 위에 일궈낸 공동의 결실이자 소중한 미래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부서와 협의를 계획 중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공항기관 통합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온 인천시와 중구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만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2024년 기준 4,88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증명해 냈습니다. 또한 2024년 4단계 확장공사 완공 이후 글로벌 메가 허브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부터 5년간 약 8,300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약 10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추진되는 공항기관 통합 논의는 결국 인천공항이 창출한 성과를 타 기관의 손실 보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항기관이 통합될 경우 항공편, 인력, 기업 활동이 전국으로 분산되면서 영종국제도시에 대한 투자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학사업과 지역 기여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항 운영 구조가 통합될 경우 재원의 배분 기준이 전국 단위로 재편되면서, 영종 지역에 집중되어 온 장학금과 지역 발전 기여금이 축소되거나 타 지역으로 분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결국 공항 소음으로 인해 생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과 보상 재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보상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입니까? 특정 지역의 성과를 다른 지역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방식은 결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할 수 없으며, 영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정작 지역사회에 충분히 환원되지 못한다면 이는 영종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영종 주민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환경권 침해, 재산권 제한 등 수많은 불이익을 감내하며 인천국제공항의 성장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공항기관 통합 논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그 책임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오늘의 인천국제공항은 우리 구민들의 인내와 헌신으로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그렇기에 이 공항의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논의에서도 지역 주민의 뜻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동의와 공감 없는 정책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항기관 통합 논의를 즉시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 및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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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서정원의 영종이야기> 왕산에서 마주한 내 안의 ‘굴복하지 않는 여름’
    용유8경중에 으뜸인 왕산낙조   을왕리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슬쩍 옆길로 발길을 돌렸다. ‘여긴 또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하는 막연한 호기심으로 마주한 왕산해수욕장은 첫 만남부터 낯선 온기를 품고 있었다. 아직은 공기가 차가울 법도 한데, 이미 봄이 닿아서인지 이곳의 공기는 뾰족하지 않고 둥글었다. 그 둥근 온기의 비밀은 왕산만이 가진 너른 품에 있었다. 을왕리가 양옆의 산줄기에 꽉 끼어 역동적인 파도를 만들어낸다면, 왕산은 훨씬 더 완만하고 길게 뻗어 있다. 왼쪽으로 낮은 언덕들이 병풍처럼 북서풍을 막아서고, 덕분에 왕산은 영종도의 다른 어떤 바다보다 해를 오래 머금는다. 과연 '낙조 맛집'이라는 명성답게, 세상의 모든 빛이 마지막까지 이곳에 머물며 모래사장을 달구고 있었다. 한겨울에도 체감 온도가 몇 도는 더 높게 느껴졌을 법한 지형적 안온함이 그곳에 있었다. 고개를 돌려보면 저 멀리 정박해 있는 요트들의 하얀 돛대가 수평선을 분할하며 서 있다. 거친 파도와 싸우는 어선이 아닌, 바람을 타고 유유히 흐르는 요트의 실루엣은 지극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미감을 선사한다. 마치 유럽의 어느 낯선 해안가에 와 있는 듯한 이국적인 생경함 끝에, 마법처럼 한 남자의 문장이 떠올랐다. 바로 나의 알베르 카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나는 마침내 내 안에 굴복하지 않는 여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내 앞의 왕산은 화려한 여름의 옷을 잠시 벗어두고 삭풍을 견디는 중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는 이 황량한 겨울 바다의 끝자락에서 내 안의 가장 뜨거운 여름을 예감한다. 삶이라는 겨울 파도에 잠시 머리가 얼어붙었을지언정, 내 마음속 열기는 늘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이곳을 찾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인생의 매서운 겨울을 지날 때, 세상의 소음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내 안의 온도를 회복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왕산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지는 해가 가장 뜨겁고, 차가운 파도 아래서도 바다의 심장은 결코 식지 않듯, 당신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뜨거운 여름은 결코 식지 않았노라고’ "아 뜨겁고 싶다"   나도 모르게 말한다. 누군가는 지는 해를 보며 허무를 말하지만, 나는 이 붉은 낙조 속에서 내일 다시 타오를 지독하게 뜨거운 내 안의 여름을 본다.    다시 여름은 삶의 모든 에너지가 찬란하게 터져 나오는 축제처럼 내게 온다고. 그 여름은 너무나 뜨거워서, 지난 겨울의 모든 상처를 흔적도 없이 녹여버릴 만큼 강렬할 것이라고…    서정원의 영종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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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신도시 영종에 자립에너지가 필요한 이유
    탄소중립 시대, 수소경제와 에너지 전환의 흐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정책이 강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미국은 내년을 목표로 탄소 1톤당 75달러 규모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2023년부터 공급망 내 탄소배출 기업 퇴출 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국내 생산 여력이 부족해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한다. 국내 수소 사용량은 2050년 2,790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 중 2,290만 톤은 해외 도입이 필요하다.   해외 재생에너지를 국내로 도입할 때 전력망과 배터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소 형태로의 운송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소 기술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 시장은 2050년까지 연간 약 2,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후방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수소는 우주의 75%를 차지하는 가장 가벼운 원소로, 1839년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류를 생산한 것이 시초다. 수소는 에너지 생산 후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 에너지지만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공이 필요하다.   수소 생산은 화석연료, 폐자원, 바이오매스, 물 등을 활용한 열화학 반응이나 전기분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수전해 기술은 전기를 이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현재 알카라인과 PEM(고분자 전해질) 방식이 상용화되고 있다.   또한 수소 활용을 위해서는 저장과 운송 기술이 필수적이다. 액체수소, 암모니아, 액상 저장 기술 등이 필요하며, 특히 암모니아는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시 수소로 분해하는 크래킹 기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수소 산업은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 수소 생산이 대부분이며, 해외 도입 인프라도 부족하다. 또한 수소 모빌리티 확대와 국제 표준 선점에서도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영종의 현실, 에너지 공급은 20년째 제자리 신도시 영종은 인구 13만을 넘어 대규모 주거단지와 첨단산업 유치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계획에 비해 에너지 공급 체계는 20여 년간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신도시에 적합한 에너지는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공급 안정성만 강조하면 환경성을 확보할 수 없고, 반대로 환경성만 고려하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과거 석탄 중심에서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LNG 기반 열병합발전은 도시형 에너지 공급 방식으로 전국 55개소 이상에서 운영되며 안정성을 입증해 왔다.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석탄 대비 약 20% 이상 높은 효율을 보이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비지 인근에서 운영되는 분산형 전원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영종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용유도와 덕적도 인근에서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열병합발전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영종 내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인천공항에너지는 공항 중심 공급 구조로 인해 지역 전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에너지는 도시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송도·청라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상황이다. 에너지 자립, 영종구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자체 에너지 공급 기반이 완전하지 않은 지역은 영종이 유일하다. 송도와 청라는 이미 열병합발전소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체계를 구축했다. 청라의 경우 2005년 한국서부발전과 인천도시가스, 롯데가 참여한 청라에너지(주)가 운영 중이며 검단, 김포까지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오는 7월이면 영종은 ‘영종구’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독립 행정구가 생기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르면,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설 시 해당 지자체에 지역지원금과 지역 자원시설세 등 지방세가 지원된다. 한국남동발전 건설처에 따르면 영종에 500MW급 발전소 건설·운영 시 고용 유발 효과는 8,004명,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7,374억 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수는 약 820억 원, 인구 유입 약 1,000명, 일자리 창출 약 10만 개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금을 지역 인프라 사업, 주민 지원사업 등 영종구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롭게 시작하는 영종구가 에너지 자립과 더불어 재정 자립까지 달성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종이 희망하고 있는 바이오, 항공 분야관련 산업과 기존 반도체 산업 등은 에너지 다유발 산업으로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영종의 발전을 위해 에너지 산업이 추가된다면 첨단산업과 에너지를 모두 확보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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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맛이 있는 섬, 조름도를 다녀와서
    용유해변 앞 조름도는 주름섬이라고도 불리며 물이 빠지는 간조시간에는 걸어갈 수 있는 작은 섬이다.  Ⓒ 아드아재 피천득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면 마음이 투명해진다. 특히 1월이 되면 이미 새봄이 온 것이라 말하던 그 '신춘(新春)'의 문장이 참 좋았다. 유난히 추웠던 올 1월,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도 사실은 이미 봄이 시작되었다고 믿게 해준 그 구절은 내게 따스한 플라세보(Placebo) 같은 위로였다. 3월의 첫날인 오늘, 이제는 명실상부한 본격적인 봄이다. 우리 곁에는 신춘(新春), 조춘(早春), 입춘(立春)처럼 봄을 맞이하는 이름들이 참으로 다양하다. 그만큼 우리가 긴 겨울 내내 간절히 봄을 기다려왔다는 증거이자, 설레는 마음의 표현일 것이다.   용유도 해안가를 달리다 보면, 혹은 해안도로를 빙그르르 돌다 보면 위치에 따라 다른 각도로 얼굴을 내미는 섬 하나가 있다. 바로 조름도다. 멀리서 바라만 보아도 참 '맛이 있는' 섬이다. 내게 조름도는 화려한 멋보다는 간이 딱 떨어지는 맛으로 다가오는 섬이다. 조름도에 이르러 춘곤증을 떠올린 것은 어쩌면 조금 작위적인 연결이었을까. 하지만 섬의 이름마저 사람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조름도'라니, 이 봄기운과 섬의 이름을 연결하지 않고 배길 재간이 없었다. 간조 시간에 맞추어 바다가 길을 내어주면, 하루 두 번 모세의 기적처럼 물길이 열린다. 이곳은 고운 모래의 하나개 해변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 거친 돌과 날카로운 굴껍데기들이 울퉁불퉁 쌓여 있어, 맨발로 걷는 어싱(Earthing)보다는 단단한 신발을 갖춘 트레킹이 어울리는 곳이다.   섬 모퉁이를 돌 때마다 자연이 빚어놓은 조각상들이 발길을 붙잡는다. 간절히 기도하는 형상의 바위, 머리만 빼꼼히 내민 귀여운 미어캣 바위, 금방이라도 뒤뚱거리며 걸어 나올 듯한 펭귄 바위까지. 그야말로 파도와 바람이 깎아 만든 거대한 '바위 박물관'이다. 섬 한 바퀴를 오롯이 도는 데 걸리는 20분 남짓한 시간은, 현실의 소란을 잠시 잊기에 더없이 적격인 여정이다. 멋과 맛이 공존하는 영종의 선물   하나개가 화려한 '멋'이 있다면, 조름도는 소박한 '맛'이 있다. 하나개에서의 어싱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꿈결 같은 시간이라면, 조름도에서의 트레킹은 발바닥에 닿는 감각이 생생한 현실의 기쁨이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낫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영종도라는 이 너른 품 안에 '멋'과 '맛'이 사이좋게 공존한다는 사실이 고마울 뿐이다.   우리는 이 섬들 사이를 거닐며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고, 자연이 내어주는 반사적 광영(光榮)을 온몸으로 누린다.    서정원의 영종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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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공항도시 영종, 기름값은 왜 가장 비싼가?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전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정세가 불안해 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 시장의 매점매석 행위와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떠오른 곳이 있다. 바로 영종도다.   영종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곳이며,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하늘길의 중심이다. 국가적으로는 세계와 연결되는 전략 거점이지만, 정작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비싼 기름값을 부담하며 살아간다.   같은 인천이라도 상황은 다르다. 송도나 청라보다 영종의 주유소 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 영종은 사실상 섬과 같은 구조다. 다리를 건너야 드나들 수 있고, 유류 공급 역시 제한된 물류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 주유소 간 경쟁도 많지 않다.  이런 조건이 만들어내는 것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가격 고착이다. 한 번 높게 형성된 가격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구조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온다. 영종 주민들은 출퇴근 교통비가 높고 물류비도 높다. 여기에 기름값까지 비싸다. 생활비가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종의 기름값 문제는 단순히 주유소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역의 생활경제 구조와 직결된 정책 문제다.    정부가 유류 가격 담합을 조사하겠다면, 영종 같은 지역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종을 포함한 섬 지역의 유류 유통 구조에 대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유류 운송 과정에서 물류비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구조적인 가격 왜곡이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책적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첫째, 공공주유소 도입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주유소는 지역 유류 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공항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유류 공급 체계 개선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공항 물류망을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알뜰주유소 유치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는 정유사 중심 유통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유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영종 생활비 특별 관리 정책 도입이다. 영종은 교통비, 물류비, 유류비가 동시에 높은 지역이다. 인천시는 영종을 생활비 관리 정책의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교통비와 생활비 절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영종 지역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종은 인천의 핵심 성장 거점이자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겪는 생활비 문제는 오랫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할 차례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영종 유류비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영종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생활경제 정책 과제로 다뤄야 한다.   영종의 기름값 문제는 지역의 작은 불편이 아니다. 공항도시 주민들이 겪는 구조적 생활비 문제다. 영종은 공항의 도시지만, 주민들은 공항경제권의 혜택보다 생활비 부담을 먼저 체감하고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종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출발은 영종의 기름값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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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결핍이 선물하는 일상의 근육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도시는 편리하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집 앞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시대에 불편함은 곧 청산해야 할 악(惡)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다소간의 결핍이 일상이었던 이곳 영종에서 내가 배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감사함의 일상’이다. 얼마전 하늘도시에 새로 문을 연 우편취급국을 찾았다. 예전 같으면 '운동하러 간다'며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서야 했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선다.    가는 길목, 마침 하교 시간인지 학교 문을 열고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과 마주쳤다. 정작 본인들만 자신들이 얼마나 눈부신지 모른 채, 시리도록 푸른 겨울 하늘 아래를 재잘거리며 지나가는 그 청춘들의 쏟아짐이라니. 새로 생긴 우편취급국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만난 그 상콤한 풍경은 뜻밖의 덤이었다.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문을 연 우편취급국   안도현 시인은 그의 시 〈우체국에 가면〉에서 “세상에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고 했다. 그 말대로, 새로 생긴 이 작은 공간에는 단순히 우편물을 접수하는 기능 이상의 따스함이 흐르고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두 분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짧은 영화 같았다.   새로 부임하셨다는 국장님은 분주히 손을 움직이면서도, 나와 ‘챗GPT가 주는 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정답게 맞장구를 쳐주셨다.    곁에 있던 주니어 직원은 또 어찌나 인상적인지. 깨끗한 피부에 마치 영국 드라마에 나올 법한 분위기를 풍기던 그 친구는, 카드를 깜빡 잊고 당황해하는 어느 할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넉넉한 미소를 건넸다.   “어머나, 어째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내일 천천히 오셔도 돼요. 우편물은 잘 보관해 놓을게요.”   그 친절함은 거대한 도심의 무인 자동화 기기 앞에서는 절대 마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오직 우리 동네의 작은 우편취급국만이 줄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밀도 높은 온기였다.   내가 느끼는 이런 감사는 결코 “어차피 없으니 좋게 생각하자”는 식의 ‘신포도’ 우화 속 자기합리화가 아니다. 부족함 속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소통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다. 물론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세대들에게 영종은 여전히 부족한 곳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아줌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어차피 너희가 살아갈 세상은 모든 것이 차고 넘치도록 풍요로울 거란다. 그렇기에 지금 너희가 느끼는 그 작은 아쉬움과 불편함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야.   추운 겨울바람을 뚫고 찾아온 우체국에서 뜻밖의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안도감을 얻는 이 경험처럼, 너희에게 보이는 아쉬움들이 결국 어른이 되었을 때 “맞아, 그때 그게 참 소중했지”라고 말할 수 있는 너희만의 가장 단단한 자산이 될 거란다.   결핍은 우리에게 일상을 감사로 채우는 근육을 길러준다. 편리함이라는 매끄러운 포장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삶의 무늬를, 나는 오늘 영종의 작은 우체국 문턱에서 다시 한번 발견한다.   서정원의 영종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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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해사전문법원이 영종에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인천과 부산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수십 년간 해외 법원과 국제중재에 의존해 연간 5천억 원 안팎의 국부가 유출되던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다. 인천해사법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최근 입지 논의는 해사법원을 여전히 ‘부두 옆 법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원도심 재생이나 지역 균형 논리가 전면에 서는 이유다. 그러나 해사법원의 본질은 항만 행정을 보조하는 기관이 아니다. 해외 선주, 다국적 물류기업, 국제보험사, 글로벌 로펌이 맞붙는 국제사법 플랫폼이다.   오늘날 해사사건은 단순한 선박 충돌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운송 계약, 해상보험, 선박금융, 중재와 집행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상사 분쟁이 중심이다. 당사자들은 배를 타고 오지 않는다. 비행기를 타고 온다. 입지의 기준이 부두와의 거리일 수 없는 이유다. 국제공항 접근성이 핵심 경쟁력이다. 런던·싱가포르·홍콩 같은 해사사법의 중심지가 모두 국제공항과 직결된 비즈니스 허브에 자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천해사법원이 담당할 관할은 서울·경기·충청을 포함한 수도권·중부권이다. 국내 선사의 64%, 국제물류업체의 80%가 이 권역에 집중돼 있다. 사건의 성격도 항만 사고 중심이 아니라 국제계약·보험·중재 분쟁이 주류를 이룬다.   부산이 전통 해운·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한 ‘항만형 모델’이라면, 인천은 ‘공항형 해사국제상사법원’ 모델이 자연스럽다. 두 도시는 역할이 다르다. 차별화된 이원 구조가 국가 경쟁력이다.   기능 기준으로 보면 해답은 명확하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공항물류단지, 경제자유구역이 결합된 복합 국제비즈니스 공간이다. 해외 당사자의 당일 입출국이 가능하고, 국제중재와 재판을 병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항공과 해상을 아우르는 복합물류 분쟁의 실제 현장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특정 항만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법원의 중립성과 상징성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반면 송도는 국제도시 이미지는 강하지만 공항과의 직접 접근성에서 제약이 있고, 제물포는 원도심 재생이라는 정책 목적에 논의가 종속되는 한계가 있다. 해사법원은 도시재생의 도구가 아니다.   2023년 재외동포청은 기능상 영종이 최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정으로 송도에 설치됐다. 공항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은 이용자 편익 논란을 낳았다. 해사국제상사법원까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다. 국부 유출을 막고, 국제 법률시장을 국내로 흡수하며, 대한민국 해양·물류 경쟁력을 재편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다. 판단 기준은 정치적 균형이 아니라 기능과 미래여야 한다.   부산은 항만형, 인천은 공항형. 이원 구조는 상호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다. 인천해사법원의 정체성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다. 그 중심에 설 곳은 영종국제도시다. 인천해사법원은 영종에 설치해야 한다.   홍인성 前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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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청라하늘대교 속도상향과 버스전용차로 설치 촉구
    지난 1월 5일 역사적인 개통을 맞이한 청라하늘대교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오히려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청라하늘대교의 개통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청라를 거쳐 여의도까지 ‘30분 생활권’을 실현할 다리, 영종과 육지를 잇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 진정한 ‘교통의 대동맥’이 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통의 기쁨도 잠시, 청라하늘대교는 당초 기대했던 ‘쾌속 교통망’이 아닌 답답한 ‘병목 구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한속도에 있습니다.   현재 청라하늘대교의 최고속도는 시속 6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청라 봉오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지만, 대교에 진입하면 갑자기 60km로 낮아지고, 이후 영종 해찬나래 구간에서는 다시 70km로 바뀝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제한속도가 널뛰듯 변하는 구조입니다.   시원하게 뚫린 해상 교량에서 급격히 낮아진 속도 제한으로 인해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고,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추돌 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청라하늘대교는 보행자 무단횡단이 우려되는 생활도로가 아니라, 영종과 청라, 나아가 서울을 잇는 광역 교통망의 핵심축입니다. 그럼에도 교통 흐름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량 구간에서만 제한속도를 크게 낮춘 것은 주민의 기대와 다리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청라하늘대교의 제한속도를 봉오대로와 동일한 시속 80km로 즉각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들쭉날쭉한 속도 체계를 정비해 교통 흐름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의 설계 속도와 기능에 맞는 합리적 조정만이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청라하늘대교 건설의 당초 목적이었던 ‘쾌속 교통망’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둘째, 청라하늘대교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 주십시오. 청라하늘대교 개통의 또 다른 목표는 주민들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빨라져야 합니다. 대교가 개통되었음에도 출퇴근 시간대 정체로 버스가 차량 행렬에 묶여버린다면, 교량의 효용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복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 광역버스와 시내버스가 막힘없이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를 놓는 것은 ‘건설’의 영역이지만, 그 다리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운영’의 영역입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한 교량이 운영 미흡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라하늘대교가 60km 제한속도에 묶인 ‘거북이 다리’가 아니라,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인천 시민의 꿈과 희망을 싣고 시원하게 달리는 ‘진정한 소통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김광호 인천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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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30만 자족도시를 위한 영종의 관광전략
    영종이 3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영종은 무엇으로 먹고사는 도시가 될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아파트 공급만으로 도시는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이 머무르고 소비가 일어나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산업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도시의 미래는 주택의 수가 아니라 산업의 내용과 생활의 질에서 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30만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자족적 경제와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구 규모를 의미한다. 현재 영종의 계획인구는 약 19만 명, 실제 거주인구는 13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규모로는 종합의료·문화·교육·상업 기능이 자생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생활 기반의 상당 부분을 외부 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산업과 인구가 함께 성장해 자족 가능한 임계 규모에 도달해야 하며, 그 기준이 바로 30만 자족도시다. 그 해답의 중요한 한 축이 영종의 관광·휴양 산업이다. 그러나 하나개·왕산·을왕리 해변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관광 인프라는 기대와 거리가 있다. 도로와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편의시설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했으며, 무허가 시설과 난개발 문제가 뒤섞여 있다. 세계 관문 공항을 품은 도시의 해안이라 보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 문제를 단순한 환경 정비나 시설 보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영종 해안 전체를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재설계하는 도시 전략이 필요하다.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업·휴식·문화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보행 동선과 주차 체계, 야간 경관, 공공 편의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국제도시에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잠깐 들르는 관광’이 아니라 일정 시간 머무르며 경험하는 관광 구조가 만들어져야 지역 상권과 일자리도 함께 살아난다. 최근 청라하늘대교 개통과 통행료의 대폭 인하는 영종의 수도권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제 영종은 더 이상 먼 섬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이 일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생활 관광권 안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 전략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분명한 행정적 신호다.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돌아봐야 한다. 인천 시민들 스스로도 영종과 영종 해변이 지닌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노을과 갯벌, 해안 경관이 이어지는 이 공간은 인천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연 자산이며, 도시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보존하며 활용하는 일은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영종 해안 관광은 이미 조성된 세계적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같은 글로벌 복합리조트, 그리고 국제공항이 하나의 관광 동선 안에서 작동할 때 영종 관광은 비로소 규모와 깊이를 갖춘다. 세계적 시설에서 시작된 체류가 해안 관광과 지역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영종을 단순한 공항 배후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대표 해양 관광거점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관광의 방향을 도시 전략 차원에서 재설계하고, 투자와 관리가 지속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일은 기초자치단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의 역할도 분명하다. 영종구는 관광을 단순히 관리하는 행정을 넘어, 방향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현장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해안 공간 재편, 체류형 콘텐츠 기획, 인천시와 공항공사를 잇는 협력 창구, 관광특구 등 제도 추진의 실무 주체 역할을 통해 관광 전략을 실제 변화로 만들어내야 한다. 관광특구나 특화지구 지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 역시 단순한 지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 구조 속에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관광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도시의 장기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30만 자족도시는 주택 공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치구 출범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영종 관광의 방향을 도시 전략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강원모 前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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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모네’의 팔레트 위에 솟아오른 ‘달리’의 신기루
    서정원의 영종이야기 - (2)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와 영종도를 잇는 다리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최장 사장교 중 하나. 나에게 이 다리는 관광 명소가 아니다. 육지로 나가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건너야 하는 생활의 통로다.   육지로 향하는 날이면 나는 늘 연안부두의 해수탕으로 향한다.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길.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다리에서는 매번 같은 풍경을 보지 못한다.   영종도에서 송도로 향할 때, 시선은 정면이 아니라 자꾸만 백미러로 흐른다. 앞에 펼쳐진 풍경보다, 뒤에 남겨진 영종 앞바다가 나를 붙잡기 때문이다. 백미러 속 바다는 마치 두 얼굴의 여인 같다. 만조일 때면 세상의 모든 물을 끌어모아 은빛 치맛자락을 아낌없이 펼치고, 썰물일 때면 속살처럼 드러난 갯벌을 숨김없이 내보인다. 채워짐도 비워짐도 모두 자연스럽다. 어느 하나 흉하지 않고, 어느 순간도 경이롭지 않은 때가 없다.   안천대교를 배경으로 영종의 하늘이 노을로 물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진짜 마법은 돌아오는 길에 시작된다.   목욕을 마치고 영종도로 향하는 저녁, 하늘은 서서히 라벤더 빛으로 물든다. 그 색은 너무 선명해, 마치 ‘프로방스의 저녁’을 그려낸 한 폭의 명화 같다. 건초에 스며든 라벤더 향이 코끝에 닿는 듯한 착각 속에서, 하루 종일 뾰족해졌던 마음과 몸이 천천히 풀린다. 라벤더와 오렌지, 그리고 터키색이 겹쳐지는 하늘. 그것은 클로드 모네의 팔레트가 통째로 하늘에 쏟아진 듯한 순간이다.   해가 기울수록, 그 황홀한 색채 아래에서 영종도의 윤곽이 서서히 떠오른다. 이때의 영종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니다. 그것은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 그림처럼, 바다 위에 솟아난 신기루다. 푸른 파도 대신 모래바람이 불어올 것만 같은 착각.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바다 한가운데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기묘한 감각이 찾아온다.   이 아이러니한 풍경을 매주 건너며, 나는 깨닫는다. 인천대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리는 모네와 달리가 영종의 문 앞에서 건네는 가장 비밀스럽고도 황홀한 초대장이다.   그러니 독자여, 인천대교를 그저 공항으로 향하는 빠른 통로로만 지나치지 말기를. 잠시 속도를 늦추고,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기를. 그리고 이 섬에 직접 발을 디뎌보기를. 석양과 파도가 숨겨둔 수많은 비밀이 아직도 영종도에는 남아 있다. Welcome to the Secret Island.   서정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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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원의 영종이야기
    2026-02-04
  •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영종구의 조건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관광 허브이자, 서울과 수도권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청라하늘대교가 개통됐고, 향후 제2공항철도와 GTX-D·E 노선까지 완성된다면 영종도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3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속에서 공항·산업·관광·교통망이 집약된 영종도의 입지적 가치는 필설로 다 담기 어렵다. 이미 영종하늘도시 조성을 시작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항공정비(MRO), 대형 리조트 등 다양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종구 분구는 교통·산업·관광·주거 기능이 동시에 확장되는 구조적 전환점으로, 도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러나 그동안 영종도는 하나의 지자체 안에서도 육지와 섬으로 나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원도심 중심 행정에 머물며 교통·교육·의료·생활 인프라 전반에서 불편을 감내해 왔다. 올해 7월 영종도와 무의도만을 관할하는 영종구가 출범하지만, 행정구역 분리만으로 저절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도약을 위해서는 민·관·정의 합치된 의지와 함께, 난개발이 아닌 철저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발전 전략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요소는 네 가지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도시는 제 기능을 잃고, 결국 인구 유출과 쇠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첫째는 교통망이다. 도로와 철도는 사람의 혈관과 같다. 혈관이 막히면 생명이 위태롭듯, 교통망이 취약한 지역에서 발전을 논하는 것은 공허하다. 영종도는 광역 교통망 측면에서는 제2공항철도와 GTX 노선으로 큰 틀의 연결성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 교통이다. 인구 14만 명 수준인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는 일상화돼 있다. 장차 40만 명 이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획도로 확충과 함께 영종도 순환철도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교통망 구축이 필수다.   둘째는 학군이다. 학교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반 시설이다. 학교가 부족하면 젊은 세대의 유입은 멈추고 도시는 급속히 고령화된다. 주거지와 가까운 초·중·고 배치는 기본이며, 인구 30만 명 이상 규모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교 유치도 검토해야 한다. 공항, 물류, 관광, 바이오·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을 때 영종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셋째는 환경이다. 삶의 질은 소득보다 환경에서 결정되는 시대다. 영종도는 공원, 녹지, 수변공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도시 경쟁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기업 유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직결된다.   넷째는 근린·의료·문화·체육시설과 같은 생활 인프라다. 굳이 다른 도시로 이동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때, 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이는 인구 유출을 막는 동시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다. 국가 관문 역할을 하는 영종도가 여전히 대형 종합병원 하나 없는 현실은 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부족한 시설이 무엇인지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은 어느 한 요소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교통,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도시는 살아 숨 쉰다.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는 분명 밝은 미래를 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와 미래 세대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차근차근 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일이다.   조용덕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겸임교수 / 본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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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영종의 교육 행정은 왜 멈춰서 있나?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영종구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영종의 성장 속도와 현실을 제도적으로 따라잡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이 변화의 중심에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교육 행정’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이미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교육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영종 지역의 교육 행정은 원도심에 위치한 남부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거리와 시간, 행정 절차 면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영종구 출범에 맞춰 현장 밀착형 교육 행정을 수행할 ‘영종교육지원청’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교육은 속도의 문제다. 행정의 지연은 곧 아이들의 기회를 늦추는 일이며, 이는 어느 누구도 대신 책임질 수 없다.   특히 미단시티의 상황은 더욱 절박하다. 미단시티는 더 이상 ‘계획도시’가 아니다. 이미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생활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답보 상태라는 이유로, 어렵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칭) 미단초·중 통합학교 설립 일정마저 지연되고 있다. 학교 설립이 개발 일정에 종속되는 현실 앞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들이다.   학교는 개발이 모두 끝난 뒤에 따라오는 옵션이 아니다. 학교가 있어야 아이가 오고, 아이가 있어야 지역이 살아난다. 개발이 멈췄다는 이유로 그 부담을 주민과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더욱이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 4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일정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미단시티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미단시티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통학 시간은 길어지고, 안전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는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무다. 통학권은 아이들의 기본권이며, 정주 여건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공기업과 관계기관은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기업이라면 공공의 책임을 가장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개발 정상화, 통합학교 설립 착공 일정의 조속한 확정, 학생 통학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어른들의 무책임함이 어린 꿈나무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영종을 만들기 위해 시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적극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의 문제 제기와 작은 행동이 미단시티 개발 정상화와 미단초·중 통합학교 착공을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아이들의 내일을 지키는 일에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한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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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 섬 - 영종도. 그 빛나는 비밀
    < 서정원의 영종이야기>   이번호부터 ‘서정원의 영종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서정원님은 행정고시를 거쳐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10여 년의 외국 생활을 끝내고 귀국해 여러 곳에서 살다가 영종의 매력에 빠져 영종살이를 시작한 6년차 주민입니다. 틈틈이 글쓰기를 해 온 필자는 무엇보다 모든 감각을 동원해 사물과 사람을 관찰하고 그것을 애정이 가득한 그녀만의 문장으로 풀어내 글맛을 더해 줍니다. 스치고 지나갔던 풍경, 사람들 그리고 영종에 사는 이야기가 그녀의 글에서 새롭게 조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멋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글을 기고해 주시기로 한 서정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주) 하와이의 찬란한 광채 속에서 나는 뜻밖에도 낙원의 무게를 배웠다. 아무리 태양이 눈부시게 내려앉아도, 사람들의 얽히고설킨 사연이 뒤엉킨 그곳에서 낙원은 끝내 실낙원으로 스러지고 말았다. 그 깨달음을 조용히 품은 채, 나는 영종에 닿았다. 영종의 첫인상은 ‘작은 섬’ 그 자체였다. 자연스레 하와이보다 더 좁고, 더 갇혀 있으리라 오만하게 짐작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첫 바람과 함께 산산이 흩어졌다.   영종의 바람은 오래된 그리움을 품은 듯, 하와이의 습하고 격정적인 기운과는 전혀 다른, 맑고 이완된 공기를 건네주었다. 그것은 고립을 속삭이는 바람이 아니라, 경계로부터의 해방을 알려주는 바람이었다. 영종은 분명 섬이다. 하지만 이곳의 연육교는 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그 다리는 단지 육지와 이어지는 길이 아니다.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해주는 현실의 쉼표이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나만의 낙원’으로 이어지는 은밀한 통로다. 인천의 일부이면서도 세계를 품고 있는 곳? 거대한 활주로를 따라 하늘로 솟아오르는 비행기들은 이 섬의 경계를 매 순간 허물며, 이 작은 땅이 세계의 시작점임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영종은 섬이 지닌 고독한 침잠과, 세계로 끝없이 뻗어가는 확장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드문 장소였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랬다. 하와이에서 쌓인 상처 때문에 벽을 두르려 했던 나는, 영종 특유의 담백하고 꾸밈없는 일상 속에서 그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을 알고, 이 도시의 생활을 공유할수록 영종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다시 빛을 되찾은 낙원으로 자리 잡았다.   영종은 내가 잃었던 낙원을 다시 세워준, 숨어 있는 나의 빛나는 비밀이다.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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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강천구칼럼> 새해는 한반도 평화 위해 남북 교류 재기하자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요즘 남북 관계를 들여다 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는 자세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 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며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선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쉽지 않겠지만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식적이지만 북한은 매장량 세계 10위권의 광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따르면 북한 부존 광물은 약 500여 종이며 이 중 유용한 광물은 약 200여 종, 이 중 경제성 있는 것은 약 20여 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광물은 마그네사이트인데 품질도 양호하고 매장량이 60억 톤에 이른다. 뿐만아니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연관이 높은 희토류도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재기되면 특히, 마그네사이트와 희토류 등이 주목된다. 마그네사이트를 활용한 마그네슘 합금산업 등 광물 기반의 고부가 소재산업 분야에 남북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희토류도 중요하다. 희토류의 대중화를 이끈 것은 뭐니해도 컬러 TV이다. 이후 컴퓨터와 모니터까지 분야가 확대됐다. 희토류는 통신, 항공, 자동차, 의료, 반도체,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이외에도 금, 은, 구리, 납, 아연, 철, 텅스텐, 니켈, 망간 등의 금속자원과 흑연, 석회석, 형석 등 비금속자원도 비교적 풍부하다.    남한은 북한 자원의 단순 도입을 넘어 자원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원료자원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광업 부문의 사업 영역 확대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북한은 남한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침체된 광업 부문 도약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이 가능하다.    남과 북이 자원개발 협력을 통한 경제 효과를 보면 북한 광산개발 투자 부문은 남한의 경우 원료자원의 수급 안정과 원료 수송 비용 절감이다. 북한은 광물자원 생산과 수출 증가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제철·제련산업 부문에서 남한은 신규 공장 부지 확보 및 원료 공급지 근교에 설비 구축이 용이하다. 북한은 광물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 첨단 기술 이전 및 고용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지속 가능해 지려면 몇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 정치적 리스크를 비롯한 각종 리스크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출 시 제반 리스크 분석과 그에 따른 진출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인프라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자원개발 현실은 효율적인 자원개발에 필수적인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며 특히 전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설비와 노후화된 재래식 개발 등 기술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매우 낮다. 북한의 광업은 GDP 중 13~15%로 전체 수출액의 약 5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인프라 및 기술 부족으로 광업 분야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1990년대 이후 생산량 급감 상태다. 따라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 북한 광업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자원탐사, 개발관련 활동은 지하자원법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법과 제도의 내용이 불명확해 문제 발생 여지가 존재한다. 예를들어 북한 지하자원법상 민간 자본이 지하자원 개발할 권리는 있지만 채굴한 자원을 이동하거나 처분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아 민간 기업 투자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북한과 민간 투자자 위험을 완화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공신력 있는 매장량 정보가 없다.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고 국제적 기준과도 많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지하자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북한과의 지하자원 교류는 특히나 중요한 분야다. 남한이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광물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필요 광물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자원개발은 필요하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북한 광물자원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남북 모두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다. 비록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중단되어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방안이 합의 되고 이행이 된다면 남북간 광물자원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이 남북 교류 협력 재기에 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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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신(新) 벽란도 시대’ 개막과 영종국제도시의 도약
    이재명 대통령의 8년 만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2026년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중으로 ‘신(新) 벽란도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고려시대 국제 무역항이었던 벽란도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되살려 대한민국을 대륙과 해양을 잇는 글로벌 경제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용 외교를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사태 이후 경색되었던 정무적 관계를 전면 복원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중국 측은 “석 자 얼음이 단번에 녹지 않으나 과일은 익으면 떨어진다”는 비유로 한한령(限韓令)의 기조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개방, 단체 관광 자유화, 게임 판로 확대 등 실질적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에 합의하며 경제 실리를 확보했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국가 관문을 보유하고 있어, 대중 관계 개선의 수혜가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우선 한한령 (단계적) 해제로 유커(단체객)와 싼커(개별객)의 귀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천공항 여객 수요가 V자 반등을 기록하고, 항공·면세·물류 산업 전반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여러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이 증가하면서 지상 조업, 항공정비(MRO), 화물 운송 등 영종 내 주요 기반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매출 확대로 이어집니다. 인스파이어와 파라다이스시티가 K-POP 공연 및 마이스(MICE) 행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며, 중국발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핵심 엔진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계 개선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으로 미단시티 등 정체되었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재유입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영종도는 과거 자연도라 불리던 고려시대에 국제무역항로의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곳입니다. 이번 방중으로 조성된 ‘신 벽란도’의 훈풍이 영종도의 실제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광 수용 태세를 완벽히 갖춰야 합니다.  영종도 내에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안과 밖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증대는 물론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적극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한중관계 등 국제외교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영종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박광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영종전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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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전소천은 영종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영종도의 백운산을 중심으로 조용히 흐르는 전소천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만큼 작고 소박한 하천이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하천은 결코 작지 않다. 아직도 가재가 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소천은 도시 속에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 물빛은 여전히 투명하고, 하천주변의 습지는 계절에 따라 색을 달리하며 작은 생물들의 은신처가 되어준다. 도시가 팽창하던 지난 10여 년 동안에도 이 하천은 마치 시간이 멈춘 상태의 원본 파일처럼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전소천의 주변 풍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이 늘어나고, 토지의 공극위로 인공구조물이 하나씩 들어서면서 하천을 둘러싼 생활권은 점점 ‘개발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생활 비점오염원의 유입은 이미 오래되었고, 집중호우 때 유입되는 토사는 물빛을 탁하게 물들인다. 전소천은 이제 보호받는 자연이 아니라 위협받는 자연이 되었다.    우리는 자연을 풍경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나무 몇 그루, 산책로 몇 개, 조경이 예쁘면 ‘친환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소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연은 그보다 훨씬 더 깊다.    자연하천이 유지된다는 것은 그곳에 정상적인 물 순환과 건강한 토양 미생물, 다양한 서식 종, 연속된 생태축 등이 살아 있다는 뜻이다. 도시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전소천 같은 사례는 매우 드물고 귀하다. 실제로 ‘가재가 산다’는 사실은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가 아니라 하천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지금 전소천이 처한 상태는 자연과 도시 사이의 ‘마지막 균형점’이다. 전소천이 완전히 훼손된 도시 하천으로 전락할지, 아니면 영종도를 대표하는 자연친화 생태공간으로 재탄생 할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선택에 달려있다.    문제는 단순한 오염이나 개발 압력만이 아니다. 전소천이 가진 자연성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섬세하다.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몇 가지 조경을 심는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소천을 지키려면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니라 자연기반접근(Nature-Based Solutions)과 생태공학을 결합한 도시 설계 시각이다.    전소천이 ‘자연친화 하천’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순환을 자연에 돌려주는 것이다. 빗물을 빠르게 흘려보내는 대신, 토양과 식생이 흡수 여과하도록 LID(저영향 개발기법)이 필요하고 오염원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스마트 수질 관리시스템으로 가재나 양서류. 하천 곤충들의 서식처를 보호하는 자연형 하상유지(自然型 河床維持)기법(콘크리트 보수비용 보다 자연하상유지가 장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산책로보다 생태를 우선하는 완충녹지 확보 등 이런 기술과 설계는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니라 미래도시가 가져야할 필수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도시는 점점 뜨거워지고,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환경은 더 예측불가능해지고 있다. 자연을 도시의 ‘장식’으로 두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자연은 도시의 인프라다.   전소천이 살아있느냐의 문제는 단지 한 개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영종도가 어떤 도시가 되고 싶은가의 질문이기도 하다. 개발과 성장의 속도만을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자연을 도시의 중심구조에 포함시키는 자연친화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전소천을 잃는 순간, 우리는 자연 한줄기를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시의 중요한 가능성 하나를 잃게 된다. 반대로 전소천을 지켜낸다면, 영종도는 ‘도시속의 자연이 아니라, 자연위에 도시가 있는 곳’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     임옥주 ㈜옥주발효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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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영종에서 반복되는 설명 없는 행정
    지난 10월 18일 열린 ‘2025 영종 불꽃페스타’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한밤중 영종도 전역이 극심한 교통 혼란에 빠졌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뿐 아니라 영종도를 찾았던 외부 방문객들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온라인에는 교통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중구청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영종도는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말이 오갈 때마다 지역 주민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혼란 이후, 내년 축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교통 대란을 직접 겪은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사후 해명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다.  주차 공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교차로 통제와 차량 동선은 어떻게 조정할 지, 관리 인력과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동일한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궁금한 것이다. 세계평화의 숲(세평숲) 훼손 문제 역시 본질은 같다. 구청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은 이후의 조치로 평가받아야 한다. 복구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밝혔으나, 문제의 자전거도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 중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부족하다.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의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복구는 어떤 방식과 예산으로 이뤄지는지 등 세평숲을 아끼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는 중이다.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사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구체적인 방향이다. 제3연륙교 명칭 문제는 절차적 측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지난 11월 22일 중구청 제2청사에서 열린 ‘제3연륙교 명칭 관련 주민.중구청 간담회’에서 김정헌 구청장은 주민 투표로 결정된 명칭이라는 이유를 들어 ‘영종하늘대교’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역명이 배제된 중립 명칭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불과 보름 만에 명칭은 ‘인천국제공항대교’로 변경됐다. 명칭 자체의 호불호를 떠나, 절차적 정당성을 근거로 기존 결정을 고수하겠다던 입장이 어떤 이유와 과정으로 번복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모든 사안을 관통하는 공통된 문제는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어떤 판단 기준이 작동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묻고 있다. 소통은 주민을 많이 만나고 각종 행사장에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진정한 소통이란 행정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핵심을 정확히 짚어 책임 있게 설명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역정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중구청과 중구청장의 소통 방식은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행정 전반의 소통 방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강원모 前 인천광역시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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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붉은 말의 해 병오년에는 ‘더 힘찬 도약’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인천공항뉴스 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종·용유·무의 지역 주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입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지역사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인천공항뉴스가 약관(弱冠)의 나이를 넘어 21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간 인천공항뉴스를 지켜본 저로서는 결코 순탄한 길만을 걸어오지는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현안을 기록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하며,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결같이 지역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천공항뉴스는 단순한 신문을 넘어 지역사회의 소통 창구이자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인천공항뉴스는 지난 20년 동안 지역 원로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조합장 등으로 구성한 자문위원단과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함께하는 명예 자문단을 구성해 자문회의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여론을 수렴해 왔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온 이 과정은 지역 언론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내년 2026년 7월에는 영종구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행정구역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체성과 자치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일수록 지역의 목소리를 정확히 담아내고, 권력을 감시하며,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지역 언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언론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작은 불편과 억울함, 잘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역할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인천공항뉴스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공항뉴스는 현재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을 지키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건강한 성장은 결국 지역사회의 힘에서 나옵니다. 관심과 응원, 신문 구독, 후원 등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인천공항뉴스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인천공항뉴스가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내일을 비추는 언론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 역시 응원하며, 어느 자리에 있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살기 좋은 영종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김홍복 인천공항뉴스 자문위원회 회장 / 前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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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복의 애향가족이야기
    2026-01-05

실시간 칼럼 기사

  • 배당분석
    배당분석 http://cafe.daum.net/after10y   경매가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신고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배당 받는 경우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경매 대상 채권자들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 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 집행 절차에 참가해 그 매각 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이다. 배당 요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권리 신고’가 있는데, 매각 부동산의 권리자가 집행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신고를 통해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되지만, 배당요구는 별도로 해야 한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 기일 이전으로 집행 법원이 정한 때이다. 다음의 채권자들은 낙찰로 인해 그 권리가 소멸하는 대신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가압류권자의 경우에는 그 배당금을 공탁하게 돼 있어, 후에 그 가압류의 원인이 된 본안소송을 해 집행권원을 제시해야만 그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배당 전에 미리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 두는 게 좋다. ① 배당 요구종기까지 경매 신청을 한 이중경매 채권자. 그러나 배당 요구 종기 후에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는 선행 사건으로 진행돼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③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④ 경매로 소멸하는 저당권, 담보가등기권, 전세권자로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당시 등기된 자.(등기된 임차권 등기 명령권자 포함) 근저당권자는 배당표 작성 때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⑤ 대위 변제자의 경우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 대위자임을 소명하면 된다. 대위 변제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이 자동 배당대상이기 때문이다. ⑥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때 종전 등기부상의 저당권, 가압류 등(토지 별도 등기권자)은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지 아니했더라도 등기된 것과 동일하게 봐 이들도 자동배당 대상이다.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되는 자 는 임차인을 포함하는 모든 채권자가 해당되는데, 이들은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통상 법원이 공고시 요구 종기일을 정한다. 집행 법원에서는 이들 권리자의 존재를 배당 요구 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① 임차인 ② 판결문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③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④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등기된 저당권, 가압류 채권자 ⑤ 최우선 순위의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과 동시에 말소된다. ⑥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자와 동일시 되고 우선 변제권도 있다. 법원은 배당기일 3일전까지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신청에 의하여 배당표를 열람할 수 있다. 배당표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권계산서, 배당요구신청서, 권리서류 등을 참조하여 작성되며, 배당기일에 채권자들의 배당이의 신청 여부에 따라 확정이 결정되게 된다. 법원은 낙찰대금지급일부터 2주이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배당기일 3일전까지 배당기일소환장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도록 하고 있다. 배당기일에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배당이 실시되며, 배당이의 등으로 배당불능 사유가 있는 부분은 배당이 유보 및 공탁된다.
    • 칼럼
    2009-05-25
  •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공익적인 필요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도 제한할 수 있으며, 시 도지사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 제한이 필요한 허가권자는 상급 기관장에게 이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하고, 상급 기관장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착공 제한도 가능합니다. 건축허가의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에 가급적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제한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보다 더 넒은 의미의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등)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제한 할 수 있는 사항 국방·국민경제 등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의 발굴 또는 보존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 도지사가 제한 할 수 있는 사항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역단위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곳곳에서 알박기 식으로 건축행위가 일어나면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의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재개발사업계획이나 뉴타운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을 때 눈치 빠른 사람들이 다세대주택을 허가 받아 조합원 늘리기를 하는 얄미운 사람들 때문에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 칼럼
    2009-05-25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당해부동산의 점유자를 명도하여야 비로소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에 승소하여 집행하려고하면 점유자가 명의상의 점유자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점유자가 바뀌어도 집행대상자가 최초신청대상자로 고정하는 절차의 효력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 소유자 甲은 세입자 丙을 상대로 점포를 비워 달라는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중 세입자 丙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하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은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점포를 비워 달라는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해야만 한다. 이런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 하기 전에 또는 소를 제기한 후 가처분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이처럼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한정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또한 이 가처분은 가처분 집행당시에 있어서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목적물에 관하여 객관적 현상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도 변경 후 목적물의 현상이 판결에서 표시된 물건과 동일성을 잃을 정도의 것이면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능이 되고 동일성을 잃을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행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등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 또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토지, 건물 등의 목적물에 변경을 가하고는 이를 이유로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등의 행사에 의한 유치권의 항변을 할지도 모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가처분은 필요하게 된다. 신청서, 목록, 첨부서류, 송달료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본안의 관할법원 즉 부동산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관할법원이나 소를 제기 하려고 하는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가처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주로 건물의 명도. 인도 청구의 소는 채무자(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이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처분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을 한다. 그리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은 결정문을 채권자 갑에게 송달 해 준다. 그러나 실무상 결정정본은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채권자(신청인)에게 직접 수령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로 현금공탁은 비용이 부담되므로 저렴하게 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은 법원 앞 공탁 또는 보증보험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찾기 싶다. 이때 도장을 꼭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이 필요하고 채권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공탁보증보험증권, 가처분결정정본, 집행신청서(집행관 사무실에 비치)1통,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 1통,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채권자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한다. 그리고 집행비용을 예납하면 담당직원은 그 다음날 9시까지 또는 며칠 후 집행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명한다. 집행관은 채권자(신청인) 甲에게 목적물소재지 약도 1통을 제출하게 한다. 그리고 집행관과 시간약속을 하여 목적물 소재지에 가서 채권자 甲과 채무자 丙의 참여하에 가처분 취지의 공시서를 적당한 곳에 부착하고 채무자 丙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알려준다. 그러면 채무자(피신청인) 丙은 목적물에 대하여 현상변경 할 수 없다. 즉 丙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지 못한다. 병을 강제로 내 쫓으려면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본 압류로의 전이 신청을 하면 된다.
    • 칼럼
    2009-05-25
  • 착공 신고
    착공 신고   착공 신고는 주택정책과 건설산업정책을 수립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통계자료입니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하지만,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착공 신고를 할 때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를 선정해서 같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했다 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는 별도로 철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공사를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라도 이를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 철거 신고와 착공 신고를 동시에 할 수는 있습니다. 착공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건축주가 선정한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는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그 신고된 내용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건축주와 공사관계자 간의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서 사본을 제출케 하는 것은 건축관계자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건축주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공증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에 비하면 전문지식이 없는 약자입니다. 계약 관행을 보더라도 건축주는 약자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계약은 민사적인 문제이지만 올바른 계약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이 제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평당 250만원의 건축을 약속한 시공자는 그에 걸맞는 건축물을 완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페인트, 창문틀, 문짝, 벽지, 수도용기 등등 지정된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계약기간 안에 공사를 완공했는지 여부, 공사로 인한 인접지 피해에 대한 보상 등등 챙길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공사감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와 다른 시공이 되어 손해를 입었을 때 건축주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 등을 계약내용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면서 보험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전제품을 사면서품질보증서를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건축공사와 관련된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건축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 판단의 근거가 계약서입니다. 꼼꼼히 챙기는 것이 튼튼하고 우수한 건축물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 칼럼
    2009-05-25
  • 가장 임차인의 판별
    가장 임차인의 판별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부동산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명도절차를 거쳐야 한다. 명도는 경매에서 중요한 절차이다. 경매부동산에서는 가장임차인이 있다.  가장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으나 배당에서는 중요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서류상으로만 전입 신고를 마친 가짜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집주인과 짜고 최우선 변제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짜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통상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측에서 돈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이미 전입하여 무상으로 거주하는 친인척, 지인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임차인으로 둔갑시킨 뒤 소액보증금 등의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전후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맺어 명도비용이라도 받아 챙기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경우 가장 임차인인지 여부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실제 이들에게 부당하게 배당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임차인에게 배당되는 만큼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가장 임차인에 대하여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거나 배당배제요구나 배당이의의 소송, 명도소송을 통해 사후에 구제받을 수 있으나, 사전에 가장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짜 임차인은 집주인의 묵인 또는 집주인과 짜고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다. 우선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이 가상의 임차인을 둬 경매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을 노린 가짜도 상당수다.전세 보증금 4000만원 미만의 임차인에게 원칙적으로 1600만원까지 우선 변제가 가능(서울 기준)한 법의 허점을 노린 생계형 범죄인 셈이다.  가장 임차인 판별법은 ㉮ 임차인, 채무자의 친인척관계 확인 : 채무자는 친인척을 가장 임차인으로 주로 이용하므로 호적등본, 재적등본을 발급받아 가까운 친인척이라면 가장임차인으로 볼 수 있다. 부부간에는 임대차가 인정되지 않고, 이혼한 경우 가장이혼이 아닌 경우에만 이혼한 날로부터 임차인으로 인정된다. 채무자도 진정한 임차인인 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인이 될 수 있다.     ㉯ 경매개시기입등기 직전 또는 그 후의 임차인인지 여부 확인  : 채무자로서는 통상 경매신청되기 직전이 되어야 비로소 재산보전방안을 찾게 되고, 외부의 조언을 얻어 가장 임차인을 두게 된다. ㉰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 확인한다. 금융기관은 근저당설정당시 통상 임대차관계를 조사하여 담보물조사서를 작성해 둔다. ㉱ 가장 임대차계약의 경우 통상 부동산중개업사의 입회 없이 당사자끼리 계약하고, 내용이 부실하며, 확정일자를 소급할 수는 없으므로 확정일자가 최근으로 되어 있거나 없는 경우가 많고, 보증금액이 소액보증금에 맞추는 경우가 많다. ㉲ 임차주택의 구조 및 임차인의 수를 확인한다. 임차주택의 구조상 다수의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 곤란하면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방4개 아파트에 4명의 임차인이 방 1개씩 임차한 경우 등이다. ㉳ 임차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나 보증금을 부담할 능력이 안되는 무직자, 학생인 경우에도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 ㉴ 공동주택의 경우 각종 고지서 확인한다. 관리비고지서, 도시가스 사용료 등  각종 고지서가 누구 명의로 발급받는지 확인하여 임차인 명의로 된 것이 없다면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 ㉵ 가장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해서 임대차조사내역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장 임차인임을 밝힐 수 있다. 경매 낙찰자 입장에선 가짜 임차인으로 의심되더라도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가짜 임차인인지 여부를 채권자(보통 금융권)가 소송 등을 통해 가려주기 때문이다. 설사 가짜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받더라도 낙찰자에겐 전혀 손해가 가지 않는다. 다만 명도 과정에서 이사 비용 등을 무리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가짜 임차인이 있다면 명도 저항과 경매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전세 보증금이 오고간 증거가 없을 경우 가짜 임차인을 비교적 쉽게 가려낼 수 있는 만큼 경매 낙찰자 입장에선 물건만 좋으면 굳이 입찰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 칼럼
    2009-05-25
  • 건축허가의 취소
    건축허가의 취소  ▶건축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허가 취소 건축허가 유효기간은 원래 1년입니다. 다만, 1년간 더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이는 청문절차 없이, 취소(이때의 취소라 함은 학문상 철회로 보아야 합니다. 취소는 그 취소시점 이전부터 원천적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지만, 철회는 철회 이전까지는 합법적인 효력이 존재하지만 철회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에 따른 예고 없이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년이란 기간 동안 법령과 각종 기준이 상당히 달라져 있고, 주변환경이나 여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효인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 취소 죽은 자에 대한 건축허가나, 실재하지 아니한 대지 위에 한 건축허가는 당연 무효입니다.구청장이 허가해야 할 사항을 권한 없는 동장이 신고처리를 하였다면 이 또한 무효입니다. 이러한 무효인 건축허가도 별도로 취소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그 건축허가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처분 관련자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사 중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의 허가 취소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법사항이 발생된 경우 이때에도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사항까지도 취소를 남발할 경우 국민들은 행정기관을 신뢰하지도 못할뿐더러 불안해 할 것입니다. 허가권자가 취소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개최하는데 그 이유는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입니다. ▶건축허가가 잘못된 경우의 허가 취소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건축허가 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소송으로 결판이 납니다. 가령, 제3종 일반거주지역의 건폐율이 50%로 강화되었음에도 잘못하여 59%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착공이 되지 않았다면 취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대법원 판례 착공일이 1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사에 착수한 뒤에 있어서는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착공일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 85.10.22판결, 85누93) iaynews@hanmail.net, 032-751-8189
    • 칼럼
    2009-05-25
  • 명도소송
    명도소송 지난주의 인도명령에 이어 이번부는 명도소송에 대해서 기재한다. 부동산이 인도명령대상이 아니라면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상대적으로 명도소송은 정식으로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자 이외에 낙찰부동산을 점유한 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즉 명도소송이란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점유한 대항력 없는 점유자로서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나 인도명령 대상기간 6개월을 넘긴 경우의 점유자가 자진하여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에 명도소송 제기 후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대개 인도를 거부하는 자는 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임차인인 경우가 많으나 그 이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현점유자의 점유상태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이중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점유자가 소송중에 원고 모르게 제3자가 들어와 살게 하면 비록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이지만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고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못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임차인의 명도거부 ▲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이면서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액이 너무 많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의 명도거부 ▲ 경매개시 등기일 이전에 전입한 임대차이나 이미 임대차의 전입일 전에 타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혹은 근저당 등의 채권액이 낙찰대금보다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고 소액 임대차에도 해당되지 않아 배당 절차에서 배당 받지 못한 임차인의 명도거부 ▲ 상가건물의 세입자로서 전세권을 설정해 놓고도 선순위 채권의 과다로 배당받지 못한 자의 명도 거부 ▲ 상가건물의 세입자로서 경매개시 결정등기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의 명도거부 ▲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의 명도거부 등이 대상이 된다. 건축공사 중 건축주가 바뀌었거나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칼럼
    2009-05-25
  • 건축주 명의변경
    건축주 명의변경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를 양수한 경우 ②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③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건축주가 2인 이상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건축주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 전 건축주(2인 이상 공동명의) 모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시 첨부하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구 건축주가 당해 토지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한 권리의 위임이 정당한지 여부 및 부동산의 등기와 권리변동에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민법」 또는 「부동산등기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을 이행하도록 한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에는 건축주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거나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 받아 대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구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소유권만 이전되었다고 하여,건축허가(신고) 및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권리까지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칼럼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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